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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지 관리 목표 면적 설정 및 중앙·지자체 기본・실천계획 수립 의무화

-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공포(‘24.1.2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목표하에 중장기 농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인 이용과 보전을 추진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일부개정 법률안이 2024년 1월 23일 개정 ·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은 그간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농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농지 목표 면적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농업인단체 등 외부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골자는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농지 면적의 현황 및 장래 예측,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등이 포함된 기본방침을 수립하면 시・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중장기 농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시・군・자치구구청장이 관할구역의 농지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 농지법은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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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농연, 장태평 농특위 위원장과 간담회 가져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 권옥자 한 살림 연합 상임대표) 는 지난 4월 29일 농어업 · 농어촌 특별위원회 대 회의실에서 장태평 농특위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공익형/ 친환경 직불금 확대, 임산부/ 초등돌봄 친환경 농산물 공급 재개 및 확장 등 환경농업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권옥자 환 농연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 기후위기 · 농업위기· 먹거리 위기 · 지역위기 인구위기 등 다중 위기시대에 직면한 우리 사회는, 국민의 행복 및 지역과 산업의 균형발전이 실현되는 전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며 “ 하지만 지난 시기 경제성장 마을 목표로 한 무한 경쟁과 승자독식 사회는 농업과 농민, 지역을 도탄에 이르게 했고, 다중위기의 도래라는 국민적 불행을 심화시켜 왔다”고 밝혔다. 권옥자 회장은 “ 농업 · 농촌 먹거리 문제 해결은 국가적 사명으로서 선결적 해소 없이 국민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은 불가능하다” 며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으로의 전면 전환,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립, 농촌주민의 기본적 소득 보장과 사회서비스 안정만 구축, 농촌사회의 자치와 협동 , 농민 소비자 정부간 협치 농정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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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 추가 지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 소화 과정에서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메탄저감제 효과를 검증하는 ‘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평창캠퍼스)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사료공정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인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의 검정 인력, 검정 시설, 검정 수행 능력 등 요건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이번 지정으로 국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총 2곳으로 늘었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김경훈 교수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반추 가축의 메탄 저감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메탄 발생량뿐만 아니라 산소 소비량,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 가축 호흡대사 전반에 대한 정보(데이터) 측정이 가능한 호흡대사 챔버 4대를 보유해 한우의 메탄가스 측정 실험이 가능하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인증받은 제품이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품종, 사양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 국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메탄저감 효과를 인증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는 메탄저감제로 등록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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