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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년농 창업 위한 농지‧자금 지원 확대

- 2024년 청년 농지지원 예산 45% 증가, 영농정착지원사업 5천 명으로 확대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농업 분야 청년창업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에 관심있는 청년 (40세 미만)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1차 후계 ‧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23~’27년)」을 마련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청년들이 영농 창업 과정에서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큰 농지와 자금 등의 지원을 한층 확대한다.

 

영농 창업을 위해 필수적인 농지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청년에게 우선 지원하는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을 2023년보다 45% 확대한다. 총 1조 2,413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농지에 대한 임대‧매매가 가능하도록 지원 물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 구매와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대출도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청년농업인 자금대출 우대보증 한도를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올해부터 본격 지원한다.

 

창업 초기 청년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인원을 지난해 4천 명보다 1천명 많은 5천명으로 확대한다. 청년농업인 등을 위한 임대주택단지(청년 농촌보금자리)를 올해신규 8개 지구 조성하여 전체 17개 지구로 늘릴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남근 농업정책관은 “ 정부는 농지, 자금, 소득 등 청년들의 영농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영농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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