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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최대 3년간 연장 추진

-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공제율 확대,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 등 세제지원 연장 -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 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10% 상향 조치가 2년 더 연장(~2025.12.)되고,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3년 더 연장(∼2026.12.)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새해에도 이같은 내용의 식품 · 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서민 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또한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는 2년 더 연장(~2025.12.)하고,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 가공식료품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한다.

 

마지막으로,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 2024년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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