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1 (수)

  • 흐림동두천 -0.3℃
  • 흐림강릉 0.4℃
  • 서울 0.6℃
  • 대전 3.3℃
  • 대구 4.5℃
  • 울산 5.0℃
  • 광주 6.2℃
  • 부산 6.2℃
  • 흐림고창 6.4℃
  • 흐림제주 12.2℃
  • 흐림강화 -0.2℃
  • 흐림보은 3.0℃
  • 흐림금산 3.1℃
  • 흐림강진군 7.0℃
  • 흐림경주시 4.6℃
  • 흐림거제 6.5℃
기상청 제공

건강/먹거리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최대 3년간 연장 추진

-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공제율 확대,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 등 세제지원 연장 -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 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10% 상향 조치가 2년 더 연장(~2025.12.)되고,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3년 더 연장(∼2026.12.)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새해에도 이같은 내용의 식품 · 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서민 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또한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는 2년 더 연장(~2025.12.)하고,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 가공식료품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한다.

 

마지막으로,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 2024년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벼 재배면적 감축,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
농업인 생산자단체와 축산단체 , 관계기관이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0일(화) 세종시 소재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 대강당에서 쌀․콩 관련 생산자단체와 조사료 관련 축산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함께 올해 ‘ 쌀 적정생산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약하는 업무협약식과 성공 결의대회를 가졌다. 생산자단체는 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쌀생산자협회, 국산콩생산자협회가 참여했으며, 축산단체는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조사료협회, 관계기관은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지자체 등이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기관․단체들은 쌀이 구조적으로 공급과잉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쌀 산업 발전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수급을 안정시킬 것을 결의했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2만6천ha 감축을 목표로 「쌀 적정생산 대책」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 지원하고, 농촌진흥청은 타작물 재배기술, 고품질 품종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 노력하며, 농협경제지주는 콩․조사료 등 타작물 계약재배 및 안정적인 판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쌀․콩 관련 생산자단체는 단체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회원 농가들의 적극적인

생태/환경

더보기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