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피엘에스 (PLS)는 가축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차질없는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1월 시행되는 주요 축산물 (소 ‧ 돼지 ‧ 닭 ‧ 우유 ‧ 계란)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이하 축산물 피엘에스(PLS))에 대한 홍보사항과 원유의 검사 등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3일 남양유업 천안신공장 집유장을 방문하고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이번 방문으로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유의 검사 ‧ 위생 안전관리 체계 운영현황 전반에 대해 남양유업 천안신공장 집유장을 통해 젖소 농가부터 집유장 검사를 거쳐 유가공업체로 제공되는 현장을 확인했다.
또한, 원유 안전관리 체계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을 위해 관련 단체 ‧ 업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진흥회, 유가공협회, 서울우유협동조합, 남양유업 등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앞으로도 축산물 피엘에스(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바른 동물약품 사용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현장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원유 검사 및 위생 안전관리 수준을 더욱 향상 시켜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