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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텃밭 가꾸기)

“도시농업의 가치, 금액으로 환산하면 ‘5조’”

- 텃밭정원 운영, 산업파급 효과 등 경제적 가치 3조 1,090억 원
- 건강, 교육 등 사회적 가치 1조 3,416억 원, 탄소중립 등 환경적 가치 7,861억 원
- 도시농업법 시행 후 첫 통합 분석…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

  도시농업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해 농작물을 재배 (경작)하거나 나무나 꽃을 재배하는 행위, 또는 농업의 다차원적 가치를 활용한 건강증진, 체험, 여가 등의 활동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도시농업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분석한 결과, 총가치가 5조 2,367억 원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도시농업은 2011년 도시농업법 제정(2012년 시행) 이후 제1, 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눈에 띄게 성장했다. 현재 도시농부는 200만 명을 넘어섰고 도시 텃밭 면적은 1,052ha(2022년 기준)에 이른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도시농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산업 발전 방향을 세우고자 한국농업경제학회 전문 분야 교수들과 함께 가치 분석을 진행했다.

먼저, 도시농업의 경제적 효과는 ▲체험 등에 의한 농산물 소비 증가 효과 573억 원 ▲농자재와 일자리 창출 등 산업파급 효과 3조 517억 원 ▲총 3조 1,090억 원으로 나타났다.

 

직접 작물을 키우고 관리하는 체험을 하면 농산물 구매와 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농업인 소득으로 연결된다.

도시농업의 사회적 가치는 ▲신체적 활동과 심리․정서적 안정감 등 건강증진 4,211억 원 ▲가족관계 개선, 이웃 간 교류 증진에 따른 공동체 회복 1,455억 원 ▲여가, 취미활동 활성화 등 문화적 가치 3,062억 원 ▲미래세대에 제공하는 교육 증진 효과 4,688억 원 ▲총 1조 3,416억 원으로 분석됐다.

도시농업의 환경적 가치는 ▲생물 다양성 증진에 따른 생태적 가치 1,810억 원 ▲공기정화식물, 탄소 저감, 도시 열섬현상 완화에 의한 환경정화 가치 1,854억 원 ▲옥상녹화와 도시녹화 등 1,789억 원 ▲총 7,86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국내 도시농업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에 대한 기술성과와 산업현장 사례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첫 연구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자료로 제공해 도시와 농촌의 공동 발전을 지원하는 도시농업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원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도시농업의 역할과 가치를 분석해 도시농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산업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가치 분석은 공공기관 통계자료집, 선행 연구, 도시농업 관련 법률을 근거로 분류해 계산했다. ▲경제적 가치는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 분석으로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는 시민의 참여, 인식, 지급 의향, 앞으로의 참여 의향, 정책 등 설문조사를 활용해 분석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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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률안, 행정입법,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 및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4월 23일(수) 오후 2시 및 4월 24일(목) 오후 5시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행정입법 검토의 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상정하고 행정입법 검토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4월 23일(수)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등 87건의 법률안과 「저탄소 인증식품의 단체급식 확대와 인증 마크 활성화에 관한 청원」을 상정했다. 이상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은 각각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또한, 「국회법」 제98조의2에서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 및 부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행정입법 검토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이에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4건의 시행규칙에 대해 상위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규칙 4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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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도, ‘사슴과의 40년 전쟁’ 끝!…
앞으로,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또한 가축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 (장관 김완섭)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다.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의 권고사항은 ①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 조사 ②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 지정 여부 결정 등 후속조치이며, 농식품부의 경우 ①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 의무화 규정 ② 가축 유기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등이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다. 안마도의 경우와 같이, 수입된 꽃사슴 중 일부가 주인으로부터 버려져 야생에서 번식하게 되었지만,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 전라남도 영광군의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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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세계 축산 동향은? … 가치사슬 관점에서 살펴본 각국의 축산유통 정보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축산물의 생산, 도축‧가공, 소비, 교역 등의 과정을 가치사슬 관점으로 살펴본 ‘2024년 해외 축산 정보’ 보고서를 발간했다. 가치사슬이란, 상품‧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 노동력, 자본 등의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을 말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축산물 공급 체계에서 취약점이 발견됨에 따라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축산정책 과제를 추진했다. 2024년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스마트 · 디지털 기술 확산이 가속화되었고 동물복지와 탄소중립 등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 2024년 해외 축산 정보’에는 △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 미국 △일본 △스페인 △뉴질랜드 등 주요국의 축산업 쟁점에 대한 심층 조사와 주요 교역 대상 국가의 축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조사 내용이 들어있어 전 세계 축산업의 현황과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교역 대상 국가(총 27개국)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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