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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으로 ’27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의 21% 기여

- 산림청,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23~’27)’ 수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0일(월), 산림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성장을 위해 2027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의 21%인 3,000만톤 흡수를 목표로 추진하는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23~’27)’을 발표했다.

 

본 종합계획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에 따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중점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6대 추진전략은 우선 산림의 탄소 흡수능력 강화로 나무를 심고-가꾸고-수확하는 산림 순환 경영을 실현하여 젊고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고 신규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도시숲 조성, 유휴부지 나무심기 등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목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로 탄소저장량 증진 및 전환 부문 감축에 기여하고, 산림 탄소흡수원 보전 및 복원으로 산불 등 산림재해로 인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며 훼손된 산림을 복원한다.

 

특히 국제협력 기반 감축량 확보로 해외산림탄소감축사업(REDD+) 등 국외산림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산림 탄소정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RD), 통계 검증체계, 소통 플랫폼 등을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은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감축수단으로, 본 계획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및 이행 점검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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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정화방류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보여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농가의 정화방류 시설 설치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화방류 신규 인허가를 거부하여 이로 인해 한돈농가와 지자체(완주시 등)간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은 물론 생태계 보호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에 대한 인허가 문제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3월 5일 제2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현안을 위한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선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가 증명되었으며, 특히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BOD 및 TN등 수질 개선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명규 상지대 교수)에서 진행한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정화방류시설 전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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