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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시행, 6.28)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보다 많은 국민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한부모가족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또한, 국 · 공립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시설이 소재하는 읍 · 면 · 동 거주민에서 시·군·구 거주민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시설이 없는 산림복지전문업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산림복지전문업의 매출액 향상이 예상되고, 산림복지소외자께서는 더욱 편리하고 다양하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종합산림복지업 인력기준을 산림치유지도사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전문업 창업 시 인건비 등 경비가 절감되고, 전문인력 포함 기준을 추가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이번 개정으로 창업 진입 문턱을 낮추어 산림복지서비스 민간시장이 활성화되고, 산림복지소외자가 더욱 편리하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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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농연, 장태평 농특위 위원장과 간담회 가져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 권옥자 한 살림 연합 상임대표) 는 지난 4월 29일 농어업 · 농어촌 특별위원회 대 회의실에서 장태평 농특위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공익형/ 친환경 직불금 확대, 임산부/ 초등돌봄 친환경 농산물 공급 재개 및 확장 등 환경농업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권옥자 환 농연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 기후위기 · 농업위기· 먹거리 위기 · 지역위기 인구위기 등 다중 위기시대에 직면한 우리 사회는, 국민의 행복 및 지역과 산업의 균형발전이 실현되는 전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며 “ 하지만 지난 시기 경제성장 마을 목표로 한 무한 경쟁과 승자독식 사회는 농업과 농민, 지역을 도탄에 이르게 했고, 다중위기의 도래라는 국민적 불행을 심화시켜 왔다”고 밝혔다. 권옥자 회장은 “ 농업 · 농촌 먹거리 문제 해결은 국가적 사명으로서 선결적 해소 없이 국민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은 불가능하다” 며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으로의 전면 전환,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립, 농촌주민의 기본적 소득 보장과 사회서비스 안정만 구축, 농촌사회의 자치와 협동 , 농민 소비자 정부간 협치 농정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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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 추가 지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 소화 과정에서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메탄저감제 효과를 검증하는 ‘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평창캠퍼스)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사료공정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인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의 검정 인력, 검정 시설, 검정 수행 능력 등 요건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이번 지정으로 국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총 2곳으로 늘었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김경훈 교수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반추 가축의 메탄 저감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메탄 발생량뿐만 아니라 산소 소비량,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 가축 호흡대사 전반에 대한 정보(데이터) 측정이 가능한 호흡대사 챔버 4대를 보유해 한우의 메탄가스 측정 실험이 가능하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인증받은 제품이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품종, 사양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 국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메탄저감 효과를 인증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는 메탄저감제로 등록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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