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은 7일 양곡관리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 찬성 60%, 반대 26%라는 조사 결과가 그 내용이다. 찬성보다 반대가 적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두 가지를 들었다.
우선, 한국갤럽이 질문을 위해 제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은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실제 법안 내용과 여러 곳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갤럽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한다’고 사전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정부는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먼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가 아니라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5%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어 쌀값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이거나’가 맞다는 것이다.
쌀 수요 대비’라는 표현은 현재 쌀 수요량이 생산량보다 적고(만성적 공급 과잉),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남는 쌀을 사는 데 별 부담이 없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초과생산량도 한국갤럽의 사전 정보제공처럼 ‘3~5%’로 범위를 단정하면 마치 초과생산량이 3~5%를 넘는 경우에는 정부가 남는 쌀을 사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를 제공한 것이다. 즉, 개정안에 대한 사전정보가 부족한 응답자는 정부가 강제 매입하는 물량이 수요량의 3~5% 수준에 불과하여 남는 쌀을 사는데 재정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하면’이 아니라 ‘평년 대비 5~8%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하락하면’이 맞다는 것이다. ‘평년 가격’은 직전 5개년 중 최저, 최고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가격의 평균이므로 ‘전년 가격’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특히, 정부는 찬반을 묻는 질문 자체가 편향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국갤럽의 질문항목은 ‘① 쌀값 안정화, 농가 소득보장을 위해 찬성, ② 쌀 공급과잉, 정부 재정부담 늘어 반대’라고 질문했는데, 이는 일방의 주장을 반영한 편향된 질문이다.
질문항목 ①의 경우, ‘양곡관리법을 찬성하면 쌀값이 안정화되고,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고, 질문항목 ② 의 경우,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면 쌀 공급이 과잉되고, 정부 재정부담이 늘어난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 등도 “응답자가 사안을 특정한 방향으로 보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부에서 마치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정부는 ‘남는 쌀을 강제 매수’하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과잉생산을 부추겨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한편,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남는 쌀을 강제 매수’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공급 과잉물량은 15~20만톤 수준에서 ‘30년 63만톤 수준으로 확대, 쌀값은 평년 193천원/80㎏에서 ’30년 173천원/80㎏ 수준으로 하락하고 시장격리에 1조 4천억원 대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