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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농약 원제업·수입업, 등록기준 강화된다

- 화학물질관리법 관리 제외된 농약 원제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



-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원제업·수입업은 별도 등록기준 신설



- (시설) 배관기준, 안전장치 설치 (인력) 원제 취급관리인 1명 이상 등록



- 기존 등록된 원제업·수입업체는 2023년까지 시설·인력 보완 필요

 농촌진흥청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농약 원제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고시 ‘금지·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원제업·수입업의 등록기준’을 제정해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제업은 농약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있는 물질인 원제를 국내에서 제조 · 생산하는 업, 수입업은 원제나 농약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2021년 ‘화학물질관리법’에 적용받지 않는 농약과 원제에 대한 관리대책의 하나로 유해화학물질 중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사람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도록 ‘농약관리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2023년에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원제업자는 인력 기준(원제 취급관리인 1명 이상)과 시설기준(배관, 소화설비, 안전장치 등)을 추가해 충족하도록 같은 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또한, 수입업자도 인력 기준(원제 취급관리인 1명 이상)을 추가해 충족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업(業) 등록기준 가운데 일부 사항을 위임받아 제정된 것으로, 원제 취급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학과 졸업자나 관련 업계 종사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32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원제를 취급하는 배관의 강도와 두께 및 재료 등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적용해 설치토록 고시하고 있다.

 

 기존 규정에 따라 농약 원제업·수입업을 등록한 경우, 농약관리법 시행일(2023.1.1.)로부터 1년 이내에 변경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관련 법규 및 제정 고시 내용을 유관 협회와 업체에 홍보하고, 변경등록이 필요한 원제업·수입업체를 적극적으로 점검·지도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나영은 과장은 “농약관리법 개정과 더불어 농약 업체에 대한 시설·유통점검을 강화해 농약 업체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약 생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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