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386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 의결한 데 이어 정오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 고 하면서 "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 후 40개 농업인 단체가 양곡법 개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며 "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서울 정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하여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4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 이유와 관련 “ 국가적 이익에 반하여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당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권한’이다.” 며 “ 정부는 그간 농업계, 언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당정 간의 협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에 대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 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과 우려와 관련 “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하여 2030년 1조 4천억 원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며 “ 그럼에도 오히려 쌀값은 떨어지고, 쌀 재배농가 소득도 감소할 것이다”고 이 법 시행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장격리 기준은 매월 9월경에 생산량과 다음 연도 수요 추정하여 수요를 3~5% 초과할 경우, 초과 생산량 전부를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며 “ 하지만, 시장격리 기준을 3%로 하든 3~5%로 하든 차이가 없고 결과는 동일하다. 왜냐하면 현재도 남는 쌀이 매년 5.6% 수준이고, 강제매입을 시행하면 최소 6%에서 최대 16%(평균 11.3%)까지 늘어나게 되어 매년 초과생산량 전부를 시장격리 해야한다”고 설명헀다.
정 장관은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은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고,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고 하면서 “ 국회 통과를 전후로 많은 농업인단체에서 이 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4일 ‘민의를 거스르고,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66.5%가 찬성한 ‘쌀값 정상화법’의 공포를 거부하며, 국민의 뜻을 거슬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농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며 “ 우리 당이 제안한 ‘쌀값 정상화법’은 정부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남는 쌀이 없게 하려는 ‘남는 쌀 방지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 농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 농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대변해야 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쌀 생산 조정의 효과를 축소하여 여당 의원조차 의구심을 표명한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왜곡 보고를 하여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는 등 농민들을 배신했다 ”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