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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소멸 위기 해결과 대응 방안 논의 활발

- 23일 농촌다움 공개토론회 열어… 농촌소멸 대응 제도적 기반 마련 -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학계, 전문가와 함께 농촌소멸 위기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23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농촌다움 공개토론회(포럼)’를 열었다.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주최해 4회째를 맞는 농촌다움 공개토론회는 농촌 공간 계획을 중심으로 농촌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대응 방안을 논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계획법)’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소멸 문제 대응 방향과 국외 사례 등을 제시하며 다양한 발제와 토의가 이뤄졌다.

 

주제발표는 ∆‘농촌공간계획법’ 주요 내용(농림축산식품부 이재식 과장) ∆국내 지방소멸 현황과 대응 전략(국토연구원 이차희 박사) ∆일본의 농촌소멸 현황과 대응 정책 사례(충남연구원 조영재 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학 등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농촌소멸 위기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024년 시행을 앞둔 농촌공간계획법과 연계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다시 활기찬 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실천하는 계기가 됐다.”며,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해 정부와 지자체, 연구기관과 학계가 지혜를 모으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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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농연, 장태평 농특위 위원장과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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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 추가 지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 소화 과정에서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메탄저감제 효과를 검증하는 ‘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평창캠퍼스)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사료공정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인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의 검정 인력, 검정 시설, 검정 수행 능력 등 요건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이번 지정으로 국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총 2곳으로 늘었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김경훈 교수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반추 가축의 메탄 저감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메탄 발생량뿐만 아니라 산소 소비량,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 가축 호흡대사 전반에 대한 정보(데이터) 측정이 가능한 호흡대사 챔버 4대를 보유해 한우의 메탄가스 측정 실험이 가능하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인증받은 제품이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품종, 사양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 국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메탄저감 효과를 인증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는 메탄저감제로 등록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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