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통과와 관련,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3일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9월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정안의 부작용을 설명드리면서 국회에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드렸고, 많은 전문가도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왔으며, 38개나 되는 농업인단체·협회와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도 신중한 재고를 요청했다” 며 “ 오늘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안도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하였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기에 쌀 생산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으며, 그동안 계속 밝혀왔듯이 수용하기 어렵다” 며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23일 일제히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 농민의 의견 수렴 과정이 무시됐다는 바판의 성명서을 발표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3일 ‘누구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인가’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시장격리 의무화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대립이 깊어지며, 본질을 잃고 정치문제로 비화됐다” 며 “ 법률 개정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구조적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쌀 가격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명분마저 스스로 훼손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쌀전업농중앙연합회도 “농가소득 안정과 괴리된 채 단지 수급조절로만 끝나지 않도록 농업 생산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농업 현장의 요청은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며 “ 농업인의 보완요청과 요구안이 수렴되지 않은 채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