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것과 관련,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는 과거부터 여야 구분 없이 우리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어 왔고, 정부도 지금까지 국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하지만,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농해수위의 전통은 사라지고 일방의 주장만이 반영되어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계의 주요 단체들이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재고해야 한다는 기자회견(12.26.)을 했고, 잇따라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결이 이루어지게 되어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그동안의 많은 노력들을 수포로 만들 것이다” 며 “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텐데 왜 법 개정을 강행하는지 안타까움을 느끼며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장관은 “ 남는 쌀에 대한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공급과잉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쌀값은 계속 하락할 것이다” 며 “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며 현재도 쌀은 매년 20만 톤가량 공급 과잉인데, 이러한 구조가 더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사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은 남는 쌀에 대한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2030년에는 60만 톤 이상 초과 공급되고, 쌀값도 현재보다 8% 이상 낮은 17만원(80kg) 초반에서 정체될 것이란 분석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정 장관은 “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막대한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며 “ 청년 농업인, 스마트 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과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 등에 사용해야 할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장관은 “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다” 며 “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의무적 시장격리제는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