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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액비 이용처 확대로 경종-축산 함께 윈윈

- 가축분뇨 규제개선 첫 성과,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

 

                                                     < 가축분뇨 액비 하우스 활용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액비의 활용을 다각화하고 가축분뇨 이용 촉진을 위한「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2022년 10월 20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악취저감 및 부숙도 기준 도입에 따라 액비화 과정에서 산소 공급 기간이 증가하고, 액비의 부유물 제거 후 관수시설을 통해 액비를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질소의 함유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액비 생산·이용 여건이 변화되면서 질소 기준 개선에 대한 현장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서 ‘가축분뇨 자원의 이용 다각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이행하고, 현장의 여건 변화와 기술의 발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규제개선의 첫 번째 사례로 이번 액비 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가축분뇨 액비의  “ 질소 최소함유량은 0.1% 이상이어야 한다 ” 라는 기준을 삭제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른 액비의 비료공정규격인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만 충족하도록 개선해, .액비 유래 악취 저감은 물론이고, ‘부유물 제거 액비(여과액비)’의 활용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현행 비료관리법은 질소 함량 0.1% 이상이면서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에서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으로 개선한 것이다.

 

액비 기준 개정에 대한 농가의 기대도 뜨겁다. 제주도의 한 감귤 농가는 “최근 인근 자원화시설에서 여과시설을 활용한 액비를 생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러한 액비를 저렴하게 공급받게 된다면 비료값이 치솟는 현재 농가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을 추진한 강원도 횡성의 토마토 농가는 “부유물을 제거한 여과액비 사용 후 토마토 수량, 당도, 색깔 모두 개선됐다”며, “점적호스를 이용해도 막힘 현상이 없고, 자동 살포를 통해 노동력도 아낄 수 있어 주위에서도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간 액비는 주로 벼, 사료 작물 파종 전 밑거름으로 살포해 사용시기에 한계(10월∼4월)가 있었으나, 시설원예 · 과수 등 다양한 이용처에서 웃거름 추가 사용(5월∼9월)을 통한 연중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여름철마다 반복되어왔던 분뇨처리시설의 포화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여 경종 및 축산 농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액비 수요처 확대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화학비료 대체를 통한 경종 농가의 경영비 절감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탄소 중립 이행 지원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하면서, “최근 농식품부, 환경부가 공동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 조직(TF)을 운영 중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 여건과 기술 발전을 고려한 규제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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