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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스마트 작물재배 시설, 농업진흥내 설치 허용 추진

농식품부,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에 박차
-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개최, 1차 규제개선 과제(35개) 발표 -

스마트 작물재배 시설(수직농장 등) 관련 규정의 미비를 보완하여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에 추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청년 농업인의 농지확보, 시설설치에 대한 신용보증을 강화하고, 영농 상속한도 금액을 확대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농업진입 문턱을 낮출 계획이며, 농산물에만 시행되던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도를 축산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도입한다. 전통주 정의와 범위를 소비자 인식에 맞게 개선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정황근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능형농장 (스마트팜), 반려동물, 농촌융복합산업 등 분야별 업계, 학계 및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40여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안된 187개 과제 중에서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의 1차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했다.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을 통해 ① 인력유입 등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춰 농식품 산업의 성장동력 강화, ② 신기술 도입을 위한 특례·기준 신설, ③ 경영여건 개선 및 활력 증진, ④ 행정 절차 간소화로 현장 애로 해소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개선과제는 반려동물 안면인식 등 새로 도입되는 기술은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흑삼과 같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시장의 경우 법령에 성분 기준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공익직불제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계획 조기 공표, 농업인 확인서 발급 가능 임산물 면적 기준 완화, 원산지 표시방법 및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대상 제외 조건 정비 등 재정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련 사업지침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농약 등록 절차, 동물의약품 원재료 수입 시 검역절차 개선 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된 행정절차 관련 규제를 간소화함으로써 업계 애로사항를 해소하고자 했다.

 

정황근 장관은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들이 많이 유입되고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되어 농식품 산업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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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편의를 위한 “공익직불협의회” ‘24년에도 가동
2020년부터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규모와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등이 계속 확대되면서 현장 민원이 증가하는 등 직불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2023년부터 농관원 지원 (9개)과 광역시 ‧ 도 간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익직불협의회」를 3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능한 가(假)지번 농지에 대해 지자체 확인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을 예외처리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수해 피해를 입은 콩 재배농가가 불이익 없이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한 바 있다. 특히 농관원 전남지원과 전남도청의 협의회 운영 사례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협의회 참여범위를 농관원 지원(9개)과 광역시‧도 담당자뿐만 아니라 농관원 사무소와 시‧군 담당자까지 확대하여, 반복민원, 기관 간 협업 필요사례 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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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모니터링 성분 확대한다
유기농업자재가 농약의 의도적 혼입 등으로 인한 친환경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기존 관리 농약 4백63개 성분 외 유통되는 추가 농약 성분이 의도적으로 혼입되는 것을 스크리닝하기 위해 생산․유통단계에서 감시가 강화되며, 이를 위해 상반기에 분석기법을 정립된다. 아울러 ,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하반기부터 원료물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입원료의 적합성 확인을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유기농자재․비료 ․ 농약 (이하 농자재)의 부정 ․ 불량 유통을 방지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농자재 통합품질관리계획」을 발표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2017년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관리 업무가 이관된 이후, 2021년에는 비료품질관리 업무, 2023년에는 농약품질관리 업무가 순차적으로 이관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유기농업자재 잔류농약 분석법 정립, 농약 품질검사 물량 확대 등으로 농자재 신뢰도가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올해부터는 분산됐던 농자재 관련 업무를 ‘농업정보자재과’에서 다루게 됐다. 농자재 관리체계 개선과 함께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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