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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 농업 분야 피해 예방관리 철저

- 수확 가능한 작물 거두기…시설 온실 보수‧고정 작업 필수 -

 

농촌진흥청은 현재 북상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HINNAMNOR)’로 인해 농업 분야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비를 당부했다.

 

특히 올해 6월 말부터 8월 상순까지 이어진 많은 비로 농경지의 지반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노지에서 재배하는 밭작물 또는 과수가 쓰러지거나 수확기에 다다른 열매가 떨어지는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각별한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

 

(벼)= 논두렁과 제방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점검하고, 일찍 심은 벼(조생종) 가운데 낟알 상태가 수확이 가능한 경우 서둘러 벼 베기 작업을 하도록 한다.

 

(밭작물)= ‘논콩’(논에 심은 콩), 고추 등 밭작물 재배지는 습해 예방을 위해 물 빠지는 길을 깊게 설치한다. 강한 바람에 쓰러질 우려가 있는 작물의 경우 지주를 보강해준다.

 

(과수)= 노지에서 재배하는 복숭아, 사과, 배 등 주요 과수 중에 수확이 가능한 경우 태풍이 오기 전 열매를 거둔다. 수확이 어렵다면 나뭇가지를 지주시설에 단단히 고정해 나무 쓰러짐과 열대 떨어짐 피해를 줄이도록 한다.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망을 잘 살펴보고, 찢어진 곳은 보수‧정비한다.

 

(시설 온실)= 비닐로 된 온실은 골재와 비닐이 밀착되도록 끈으로 튼튼히 고정하고, 찢어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서둘러 보수한다.

 

특히 갑자기 많은 비로 작물이 자라는 내부에 물이 잠기지 않도록 온실 주변의 물 빠지는 길을 반드시 정비한다.

 

(축사)= 노후화된 축사는 무너질 우려가 크므로 축대를 점검‧보수하고, 축사 주변 배수로를 살핀다. 특히 축사 내 전기시설을 점검해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한다.

 

(농업인 안전)=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에는 물꼬 점검이나 농작업 등 야외작업을 멈춰 인명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주택 주변에 산사태가 날 징후가 있는지 살피고 위험할 경우 미리 대피한다.

 

농촌진흥청 노형일 재해대응과장은 “매우 강한 기세로 다가오고 있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인 행동 요령을 잘 알아두고,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철저한 사전 관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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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관리 강화
농어업경영체의 체계적인 등록 ‧ 관리를 위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실제 농작물을 생산하여 판매실적이 있거나 농업경영 운영 실적이 있어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38호, 2023.8.16. 공포)이 일부 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①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②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③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④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⑤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농업인은 농지 ‧ 축사 ‧ 임야 등의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농산물 판매실적 또는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하고, 어업인은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어야 등록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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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 도와드려요”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해 토양에 되돌리는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자는 행사가 열렸다. 농업 부문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에 기여하고, 산불·화재 예방 효과를 널리 알리기 위한 자리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행정안전부, 산림청, 농협과 함께 2월 7일 전북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민관 합동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진안군 일원에서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실천 운동(캠페인)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진안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산림 부서(산불진화대), 농업인 단체와 중앙·지방행정기관 및 농촌진흥기관 관계관, 농협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농부산물 △제때 수거와 파쇄 △소각하지 않기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실천 사항을 잘 지키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연시회를 열고, 영농부산물 퇴비화 과정을 선보였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파쇄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139개 시군에서는 겨울과 봄철 집중적으로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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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한돈 할인행사 연장 추진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실시한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인행사가 오는 3월까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돼지고기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 농가를 돕기 위해 할인행사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대형 및 중소형 마트 등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목살 등)를 구매할 경우, 설 명절 전과 동일하게 약 20~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월 상순 기준 돼지고기(냉장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낮은 수준이며,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3월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국내산 돼지고기를 구매할 수 있어 장바구니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삼겹살의 경우 지난해 2월 상순 소비자가격은 100g당 2,428원이고, 올해는 2,308원인데 이번 할인행사 혜택으로 최저 1,425원에 삼겹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돼지고기는 농축산물 중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이다. (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 가중치 : 9.8 )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행사 연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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