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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주요 농업정책자금 원금 상환유예 조치 시행

- 올해 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장기 대출금의 상환기일 1년 연장 -

 농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주요 농업정책 자금의 원금 상환유예 조치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영향으로 커지는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자재 가격 급등, 금리 인상 등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연체 등에 따른 신용도 하락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 중인 금리 인하 조치에 이어 원금 상환유예를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다.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운전자금) 등 단기정책자금 대출금리(고정)를 ’22.1.1일부터 ‘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1%p 인하(’22년 현재 고정금리 1.5%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1일 이후 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현재 연체 중이거나, 올해 7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예정인 농업종합자금 (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총 2,076억 원으로 추정된다.

 

농업종합자금의 경우 원예・축산 생산업,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 천적 및 곤충 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첨단온실 신축지원, 농산물 가공사업, 쌀가공산업 육성지원, 농촌관광산업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등이다.

 

농업인이 상기 자금의 원금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상환 예정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신청자에 한하여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다만 거치기간 중인 대출금은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연체 중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존 상환기일로부터 1년간 유예된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영향으로 농가 경영비가 크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농가 경영 여건 등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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