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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식품부, 강수량 부족지역 중심 급수대책 철저 당부

- 비 내린 이후 지역별·작물별 농작물 생육상황 점검 -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시 · 도,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6월 4일부터 6일 사이 전국적 강우 이후 지역별·작물별 농작물 생육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비로 대체로 농작물 생육에 많은 도움은 되었으나, 강우량이 20㎜ 미만인 인천, 경기, 충남북, 강원영서, 전남서부 등의 지역은 가뭄 해갈에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강수량이 부족한 지역과 천수답,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관정개발, 하천바닥 굴착 등의 급수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특히 지난 6월 5일 농식품부가 추가 지원한 급수대책비 22억 원을 이번 강우에도 해갈이 부족한 지역과 품목 위주로 집중 집행할 것을 각 시·도에 요청했다.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 이번에 비가 적게 내린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 상황 및 생육상황을 상시 점검하여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급수 활동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과 “가뭄 해소를 위해 지원된 급수대책비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각 시·도에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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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의 편의성 높이고 등록정보 검증 더 강화한다
농업경영체 등록과정에서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각종 농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검증기능이 강화되며 등록정보의 정확도가 더 높여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종이 서류를 받는 대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농업인의 시각에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개선사례는 ① 시․군의 농지대장 정보를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농지대장 제출 생략, ② 농지대장이 정비되지 않은 간척지 등 농지도 정당한 권원이 확인되면 등록 허용, ③ 이모작 재배지의 자경과 임차정보를 농지대장에 같이 등재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농업인과 농지의 일반정보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올해는 농업 각 분야의 세부정보까지 연계를 확대해 제출서류 간소화와 등록정보의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행 연계정보는 주민정보(행안부), 토지대장(국토부), 농지대장(농어촌공사), 건강보험․국민연금 (관리공단), 축산물이력제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이다. 상반기에는 축종∙사육시설 등 축산업 허가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농지 임차인·임차기간 등 임대차정보(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를 연계한다. 하반기에는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 정보(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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