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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장마철 대비 풍력ㆍ태양광 허가지 재해예방 현장점검

- 전문가, 민ㆍ관 합동으로 일제 점검 실시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장마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허가지를 대상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산림청, 지자체 및 산지 점검 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참여할 예정이며, 풍력 및 태양광 목적의 산지일시사용허가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정비가 미흡할 경우 집중호우 시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배수로와 침사지의 토사 적치, 사면 불안정 등을 중점 점검하고 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허가권자가 즉시 조치명령을 내려 장마철 전까지 보완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림청 황성태 산지정책과장은 “장마 시작 전 각종 개발사업을 위한 산지전용지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적극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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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정화방류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보여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농가의 정화방류 시설 설치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화방류 신규 인허가를 거부하여 이로 인해 한돈농가와 지자체(완주시 등)간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은 물론 생태계 보호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에 대한 인허가 문제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3월 5일 제2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현안을 위한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선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가 증명되었으며, 특히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BOD 및 TN등 수질 개선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명규 상지대 교수)에서 진행한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정화방류시설 전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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