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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

-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3.3.~4.12.) -

 

 농지 취득 자격심사가 오는 5월18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 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 · 시행 규칙」일부 개정령안을 3월 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월 12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 ・ 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영농경력, 영농거리, 영농 착수시기, 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 추가한다.

 

또한, 농지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국내 거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농지소유자가 불법 전용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에 따라 3개월 이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시·구·읍·면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다.

 

이와 함께 농지 취득자격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시・구・읍・면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을 구체화했다.

앞으로 ①「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② 농업법인, ③ 거주지 또는 이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자 ④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 취득하려는 자, ⑤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등의 농지 취득자격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 했다.  이에 따르면 ①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② 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③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④ 농업법인 소유농지, ⑤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⑥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며, 조사 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농지에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수로 및 제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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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제6회「청정축산환경대상」시상식 개최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청정축산환경대상」에서 대통령상은 울산 울주군 태화 한우농장이 수여했다. 농협경제지주는 23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국회의원과 관련 정부 부처, 축산·환경단체 관계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청정축산환경대상」시상식을 개최했다. 청정축산환경 대상은 전국 축산농가 중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심의와 ▲축사환경 ▲냄새저감 ▲ 동물복지 ▲분뇨관리 ▲사회공헌 등의 평가항목을 통해 우수농가 15호를 선정했다. 수상의 영예는 ▲대통령상 태화한우농장(울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양지목장(홍천), 실로암농장(구미), 현대농장(예산) ▲환경부장관상 부성스마트팜(상주), 돈트리움(함양) ▲농해수위원장상 희망농장(장수) ▲환노위원장상 동림목장(문경)에게 돌아갔다. 특히, 이번에는 현대농장(사슴)이 수상함으로 특수가축분야에서도 첫 수상농가가 탄생했다.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 청정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앞으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모두가 환경을 지키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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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35주년 맞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지속적 혁신 통해 도약할 것’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창립 35주년을 맞아 23일 세종시 본원에서 지역사회 환경 정화 활동, 안전 보건 경영방침 선포식 및 창립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과 임직원들은 환경 · 사회 · 투명경영(ESG 경영)의 의미를 되새기며 일상 속 참여와 노력으로 이웃과 지역사회의 건강한 환경과 녹색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세종시 본원 주변의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창립기념행사에 전국의 임직원이 비대면으로도 참여한 가운데,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 안전 보건 경영방침 선포식’도 함께 개최했다. 안전 보건 경영방침 선포식은 △무재해 사업장 조성 △법과 규정 준수 △위험 요인 발굴 및 개선 △안전 문화 확산 등 정부 정책을 반영해 안전 보건 경영방침을 개정하고 이를 대내외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기관 창립 35주년 기념사를 통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항상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축산유통의 발전을 위해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다 ” 며 “축산유통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까지 헌신한 우리 임직원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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