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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1조 지방소멸기금, 인구감소지역 집중 투자한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 고시 제정 등 -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의 재원이 지역소멸 대응의 기금으로 (’22년은 7,500억) 지원되며,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고시(’22.2.9.)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21.10.19.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2.1.1. 시행)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한 바 있다.

인구 감소지역은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인구‧재정 관련 8개 지표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89개 지역을 지정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7개 시 ‧ 도로 구성된 조합에 설치되며, 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전문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하여 운용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 1월부터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기금 운용에 필요한 조합 규정의 제 ‧ 개정,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 등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업무를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자체의 자율재원이면서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에 맞는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배분계획을 수립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한정된 재원이므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초지원계정의 95%는 인구감소지역(’21.10.19. 행정안전부 지정·고시, 89곳)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 ‧ 도를 대상으로 집중 배분한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인구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 관리가 필요함을 고려하여 기초지원계정의 5%는 추가 지원대상 지역(관심지역)에 지원한다.

광역지원계정의 10%는 인구 및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되 인구감소 현상 및 재정 여건이 양호한 일부 시‧도는 배분에서 제외된다.

 

기초지원계정은 지자체(107곳)가 먼저 지역별 여건을 분석하여 투자계획을 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 및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쳐 조합회의 (조합 내 의결기구)에서 최종 배분 금액을 결정한다.

매 회계연도 기준 기초자치단체 당 최대 지원한도는 지역별 산술평균금액의 2배로 설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은 약160억, 관심지역은 약40억(’23년 이후 1조원 기준)이다.

 

투자계획의 평가는 지역별 지방소멸 대응 목표와의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효율성‧실현가능성, 사업 간 연계성, 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조합에서 결정 후 자치단체에 안내될 계획이다.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 등으로 구성된 투자계획을 제출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쳐 조합회의(조합 내 의결기관)에서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사업은 사업의 목표, 분야, 구체적 시행방식 등이 중앙부처 차원에서 결정된 하향식 지원이 아닌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 하에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이다.

 

따라서 지역은 지역마다의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역의 특성화된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이 투자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간 지역이 추진한 우수사례 등을 안내하고, 다양한 분야 및 지역 전문가를 활용하여 자치단체의 여건분석 및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도입 첫 해로 지자체가 2022년 및 2023년 회계연도 사업에 대해 투자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5월까지 제출하면, 이에 대한 평가 및 협의‧자문을 거쳐 8월 내 배분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이 스스로 계획한 창의적인 사업에 집중 투자되어, 지역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데 마중물로 작용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고보조사업과 정책을 지원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도 신속히 제정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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