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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지역 먹거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시행·지원 근거 마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공포(2022.1.4.) -

 지역 먹거리계획의 수립 ․ 시행 및 국가지원 근거,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등 지역 먹거리계획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일  이같은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을 공포, 6개월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개호의원 대표 발의(’20.10.16.)로 국회 농해수위 통과 (’21.12.3.),법사위 통과(’21.12.8.), 본회의 의결(‘21.12.9.), 국무회의 의결(’21.12.28.)을 거쳐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먹거리 보장과 먹거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먹거리계획 (푸드플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관심과 책임 의식을 촉구하고,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실행 지원을 위한 국비․지방비 편성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함께, 전국적 확산 동력을 확보한 것에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개정된 「농업식품기본법」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지역 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근거 및 계획의 내용에 대해 명시했다. 지자체는 지역 먹거리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먹거리의 현황 분석 및 지역 내 우선 공급,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먹거리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지역 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지역먹거리위원회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운영토록 했다.

 

국가는 지역 먹거리 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 먹거리 계획의 안정적 추진 기반이 마련되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실행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한다 ”고 하면서 “앞으로 지역 먹거리계획을 통한 안정적인 먹거리 보장 및 지역먹거리 순환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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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농연, 장태평 농특위 위원장과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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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조금 X 하나로마트 대전점, 중구 산성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 물품 전달”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유장수)와 (주) 농협유통 대전세종충남지사 (지사장 윤갑현)는 지난 26일 식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이웃들을 위해 중구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정혜은)에 친환경 쌀 540kg(200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 친환경쌀의 경우 유기농 인증을 받으려면 제초제 및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재배해야하며, 무농약 인증은 제초제 및 유기합성 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이내를 사용한다. 지구를 지키는 농부가 정성을 다해 건강하게 생산한 친환경 쌀은 산성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주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하나로마트 대전점에서 성황리에 진행되는 친환경농산물 특판전을 통해 건강하게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유장수 위원장은 “ 먹을것이 넘쳐나는 사회라고 하더라도 한 끼를 먹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 며 " 이번 기회를 통해 생태, 공정, 배려, 나눔의 4대 원칙으로 사람과 환경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친환경농업의 가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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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 추가 지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 소화 과정에서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메탄저감제 효과를 검증하는 ‘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평창캠퍼스)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사료공정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인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의 검정 인력, 검정 시설, 검정 수행 능력 등 요건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이번 지정으로 국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총 2곳으로 늘었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김경훈 교수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반추 가축의 메탄 저감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메탄 발생량뿐만 아니라 산소 소비량,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 가축 호흡대사 전반에 대한 정보(데이터) 측정이 가능한 호흡대사 챔버 4대를 보유해 한우의 메탄가스 측정 실험이 가능하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인증받은 제품이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품종, 사양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 국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메탄저감 효과를 인증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는 메탄저감제로 등록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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