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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지원부 농가별에서 필지별로 작성 .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제도개선 일환.
- 10.14일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22.4.15. 시행 예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 · 공포 (10.14.) 되어 내년 4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1천㎡이상)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모든 농지로 변경하여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원부를 농지 대장으로 전환하여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련의 제도개선 추진 내용 중 하나이다.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 기준으로 작성되게 하고, 관리책임 명확화 및 정비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 시에는 개인정보 관리보다는 개별 농지정보 관리로 공부의 성격이 변경되고 등기부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스 (DB) 와 연계가 확대되어 대국민 정보활용 및 알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지원부 제도개선과 더불어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가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보다 원활히 작성·관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 이상의 농지를 우선 조사 중이며, 나머지 미등재 농지에 대해서는 ‘22∼’23년 중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지원부의 명칭 변경 (농지원부 → 농지대장),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 의무화를 위한 하위법령도 마련 중이다.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불편 사항이 없도록 농업인과 농지원부 활용기관에게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농지원부가 있던 농업인에게는 제도개선 사항을 우편, 홍보물 등을 통해 안내하여 사전에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여 새로운 농지원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기존의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편철하여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원부를 농업인 확인 용도로 관행적으로 활용해 오던 관계부처(기관)에 제도개선 사항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에는 농지원부 등 농지정보를 관리하는 농지정보 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는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DB)의 제공기관·정보를 구체화하고, 간척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농지원부 관리 및 농지정책 활용을 위한 등기부, 지적공부 등 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연계 · 확대를 통해 농지행정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제도개선을 위한 농지법령의 입법절차, 관계부처·농어촌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지자체 행정시스템·농지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농지 공적장부가 마련·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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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교-농업인단체, 청년농 육성과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에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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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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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제6회「청정축산환경대상」시상식 개최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청정축산환경대상」에서 대통령상은 울산 울주군 태화 한우농장이 수여했다. 농협경제지주는 23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국회의원과 관련 정부 부처, 축산·환경단체 관계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청정축산환경대상」시상식을 개최했다. 청정축산환경 대상은 전국 축산농가 중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심의와 ▲축사환경 ▲냄새저감 ▲ 동물복지 ▲분뇨관리 ▲사회공헌 등의 평가항목을 통해 우수농가 15호를 선정했다. 수상의 영예는 ▲대통령상 태화한우농장(울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양지목장(홍천), 실로암농장(구미), 현대농장(예산) ▲환경부장관상 부성스마트팜(상주), 돈트리움(함양) ▲농해수위원장상 희망농장(장수) ▲환노위원장상 동림목장(문경)에게 돌아갔다. 특히, 이번에는 현대농장(사슴)이 수상함으로 특수가축분야에서도 첫 수상농가가 탄생했다.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 청정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앞으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모두가 환경을 지키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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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온라인 유통 · 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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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35주년 맞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지속적 혁신 통해 도약할 것’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창립 35주년을 맞아 23일 세종시 본원에서 지역사회 환경 정화 활동, 안전 보건 경영방침 선포식 및 창립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과 임직원들은 환경 · 사회 · 투명경영(ESG 경영)의 의미를 되새기며 일상 속 참여와 노력으로 이웃과 지역사회의 건강한 환경과 녹색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세종시 본원 주변의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창립기념행사에 전국의 임직원이 비대면으로도 참여한 가운데,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 안전 보건 경영방침 선포식’도 함께 개최했다. 안전 보건 경영방침 선포식은 △무재해 사업장 조성 △법과 규정 준수 △위험 요인 발굴 및 개선 △안전 문화 확산 등 정부 정책을 반영해 안전 보건 경영방침을 개정하고 이를 대내외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기관 창립 35주년 기념사를 통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항상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축산유통의 발전을 위해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다 ” 며 “축산유통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까지 헌신한 우리 임직원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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