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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태농업

‘ 친환경인증 면적, 현행 5% → ‘25년 10%로 확대’

농식품부 ‘21~ ’25년 “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6개년계획” 확정 · 발표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농업인증면적 비율을 현행 (‘20년) 5.2%에서 오는 ’25년 10%로, 친환경농업의 ‘환경가치’ 인식제고를 27.5%에서 50%까지 각각 확대한다.   화학비료/ 농약사용(kg/ha)도 ‘20년 266/10.5에서 ’25년 233/9.5로 감축한다.    < 관련 자료 참고 : 생태환경농업정책연구소>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 2025년 “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6개년계획”을 확정 ·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 농업환경관리 강화로 친환경농업으로의 쉬운 전환 유도 △ 안정적인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으로 소비확대에 대응 △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농업 확대기반 마련 등을 제5차 계획의 추진방향으로 밝혔다.

특히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확산’ 이란 비전 실현을 위해 △ 탄소 감축 농업기반 구축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모델 확산 △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체계 구축 등을 주요 3가지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탄소감축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비료 농약 사용 감축 △ 시군 단위 농업환경보전계획 수립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 개편 등을 추진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모델 확산을 위해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육성 △ 젊은 인력 육성 촉진 △ 관행농가의 친환경 전환 추진 △ 친환경 농업 기술 개발 확대 △ 친환경농업 위해요인 관리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체계구축을 위해 △ 친환경 농식품 소비문화 조성 △ 지역단위 푸드플랜 활용시장 확대 △ 급식시장 및 민간 소비시장 확대 △ 친환경외식 가공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확대로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이 감축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집적지구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가능토록 해 친환경농업 전 과정에 걸친 생산자· 소비자· 기업· 정부 간 협력 강화로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 향후 과제 시행을 위한 단계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연차별 소요 예산확보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중앙정부가 매년 기관별 지자체별 추진실적을 점검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 및 지자체에 계획 보완을 요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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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정화방류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보여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농가의 정화방류 시설 설치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화방류 신규 인허가를 거부하여 이로 인해 한돈농가와 지자체(완주시 등)간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은 물론 생태계 보호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에 대한 인허가 문제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3월 5일 제2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현안을 위한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선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가 증명되었으며, 특히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BOD 및 TN등 수질 개선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명규 상지대 교수)에서 진행한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정화방류시설 전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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