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및 농축산가공품 선물가액 상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추석 연휴를 2주 앞둔 9월 6일 권익위는 내부 의결기구라 할 수 있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농촌 현장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한농연을 비롯한 범 농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 ·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50만 농업인의 고통 분담을 위해 이번 추석에도 한시적으로나마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정치권도 이러한 민심을 헤아려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보태며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게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전남 담양 · 함평 · 영광 · 장성)과 송재호 의원 (제주갑)이 각각 대표 발의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제출 됐으며, 야당에선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과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마산합포) 등도 올 1월 일찌감치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농업계에선 큰 기대를 갖게 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한농연을 비롯한 범 농업계와 정치권의 이런 목소리와 노력을 철저히 묵살했다.
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6일 성명서에서 “ 전원위원회 소속 위원을 방패 삼아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권익위의 비겁한 태도를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향후 어떠한 정책 제안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 며 “ 더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자체적으로 ‘명절 기간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를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고 분명히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7일 민생을 버리고 독선과 편협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권익위를 규탄한다!! 라는 성명서를 통해 “ 정부는 반복되는 예외에 따른 청탁금지법의 제정목적 퇴색을 문제 삼고 있지만 애초 법안에 선물가액을 한정하고, 선물의 기준에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것이 문제 다 ”고 지적하면서 “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 의하면 두 차례 예외로 두었던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후 오히려 19년에 비해 20년 국가청렴도는 0.08% 상향했고, 금품제공률은 0.01% 낮아졌다. 즉, 권익위에서 말하는 법 취지 훼손과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전혀 무관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추석명절을 맞아 우리 농수산물 선물 소비를 촉진하고 청탁금지법 선물 관련 규정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를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