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을 졸속처리 하려고 해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관련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탄
소중립 녹색성장법’을 처리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정책목표만이 앙상하게 남은 채, 이를 녹색성장과 녹색기술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없는 낙관으로 가득차 있다는 지적이다.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회변화가 무엇인지, 이러한 변화와 이행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원칙과 이를 반영하는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지, 이를 실효성 있게 집행하고 합의를 모아나가기 위한 기후위기대응기구의 모습 등에 대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변화비상행동은 이와 관련 성명서를 통해 “ ‘탄소중립 녹색 성장법’은 기업과 자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녹색성장’의 주역이 되도록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며 ”기존 사회경제 시스템은 더 공고해진 채 ‘녹색’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뿐이다. 정부와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2050년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전 사회적인 대전환’이라고 강조하지만,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은 대전환이 아닌 기존에 하던대로 하자는 법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에서 규정하는 기후위기 대응관련 심의, 의결기구는 현재의 ‘2050 탄소중립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기존 사회시스템에 ‘녹색’이라는 간판을 달아주는 보조, 자문기구의 위상에 불과하다.“ 며 ”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선도하고 조율해 나갈 권한을 지닌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대응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기후비상행동은 ” 국회가 현재 제정해야 하는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은 기후위기대응기구로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탄소중립위원회’의 법적 근거이거나, 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며 ”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의 초석이 될 기본법이 필요하다.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기후위기 대응기본법을 제대로 제정하라 " 고 촉구했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