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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숲치유로... 지원 확대 방안 논의

- 국가적 숲치유 심리지원 체계 구축 및 안내서 마련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8일(수)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교육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 코로나 우울 극복 숲치유 심리지원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하반기 국립산림치유원 등에서 코로나-19 대응인력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었던 숲치유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 논의했다.
’20년 코로나-19 대응 숲치유 프로그램 시범 운영결과 약 2,5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참여자의 정서안정 점수가 개선(  참여자 2,469명 중 응답자 415명, (참여 전) 66.97점 → (참여 후) 71.27점)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 우울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또한 올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7월 현재까지 코로나19 고충 대응인력을 포함하여 휴교학생 등 약 10,000명에게 숲치유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숲치유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전국 산림복지시설과 협력하여 치유인력 양성교육, 시설 특성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등 국가적 숲치유 심리지원체계 구축 및 국민마음 숲치유 안내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림청 이현주 산림교육치유과장은 “ 현재 15개 국립산림치유시설에서 코로나19 숲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니 숲치유를 통해 마음을 위로받고 일상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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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정화방류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보여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농가의 정화방류 시설 설치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화방류 신규 인허가를 거부하여 이로 인해 한돈농가와 지자체(완주시 등)간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은 물론 생태계 보호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에 대한 인허가 문제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3월 5일 제2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현안을 위한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선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가 증명되었으며, 특히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BOD 및 TN등 수질 개선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명규 상지대 교수)에서 진행한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정화방류시설 전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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