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법 개정 이유는 정부와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농촌진흥청장,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현행과 같이 친환경농어업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교육·지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지원으로 하고 법률에서 신설된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위임하지 않는다.
또한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이 법률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친환경농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