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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붉은불개미’광양항에서 발견, 긴급방제 실시

-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에서 2개 군체 1000여 마리 발견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21.7.14.~7.15일 동안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CY)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2개 군체, 1,000여 마리 (일개미)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7. 14일 외래 개미류 조사과정에서 100여 마리를 발견하였고,  15일 오전부터 전문가들과 추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로 900여 마리가 발견됐다.

이에따라 검역본부는 14일 발견 첫날에는 발견지점과 주변 반경 5m 내에 통제라인과 점성페인트로 방어벽을 설치하였고, 스프레이 약제 살포 등의 우선 조치를 실시했다.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를 통해 반경 50m 내에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고, 동 지역 내 컨테이너는 소독한 후에만 반출토록 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발견지점으로부터 반경 50m를 방제구역으로 설정하고, ‘붉은불개미 예찰 ‧ 방제 매뉴얼 ’에 따라 철저한 소독과 방제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전체에 대하여 붉은불개미 예찰트랩 2,000여 개를 추가 설치하여 조사를 강화하였고, 개미베이트 (살충제)를 살포하고 있으며 정밀 육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부컨테이너터미널에서는 방제구역 및 인접한 컨테이너의 화주에게 붉은불개미 발견상황을 통보하였고, 발견 시 신고토록 안내하였다.

한편 검역본부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여 붉은불개미의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지고 있으므로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 054-912-0616)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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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편의를 위한 “공익직불협의회” ‘24년에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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