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7 (일)

  • 맑음동두천 13.1℃
  • 구름많음강릉 11.0℃
  • 황사서울 11.6℃
  • 황사대전 13.5℃
  • 흐림대구 17.8℃
  • 구름많음울산 19.4℃
  • 구름많음광주 13.9℃
  • 구름많음부산 21.1℃
  • 구름많음고창 9.7℃
  • 흐림제주 13.5℃
  • 구름조금강화 10.0℃
  • 구름많음보은 11.9℃
  • 구름조금금산 14.5℃
  • 구름조금강진군 14.2℃
  • 구름많음경주시 18.6℃
  • 구름많음거제 19.8℃
기상청 제공

'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

- 농가 자율방역 체계 구축 및 위험도 평가 방안 마련 -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방역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가 시범 도입한다.

또한, 올 겨울부터 AI 발생 위험도 평가를 거쳐 초기 살처분 범위를 설정하고 2주마다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필요시 조정할 계획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개선대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AI 방역대책 추진으로 AI의 발생은 최소화하였으나, 농가의 자율적 방역여건을 조성하고 과학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방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 이는 AI 발생이 지난 ’16~’17년과 ’20~’21년 비교해 볼때 야생조류 경우 65건/234(3.6배)인 반면 가금농장은 383/109(0.28배) 비교적 낮게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질병관리등급제의 시범도입과 예방적 살처분 범위 설정을 위한 위험도 평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올해는 사육규모가 크고 사육·방역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방역관리 미흡으로 AI가 다수 발생하였던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하면, 해당 농가에 대해 시설·장비 구비여부와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과거 AI 발생이력을 고려하여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3가지 유형은 △ (‘가’ 유형) 방역시설․장비 구비, 방역관리 충족, 최근 AI 발생 이력 없음 △ (‘나’ 유형) 방역시설․장비 구비, 방역관리 충족, 최근 AI 발생 이력 있음 △ (‘다’ 유형) 방역시설․장비 또는 방역관리 수준이 미흡하여 보완 필요 등으로 구분했다. 인센티브 평가결과 ’가‘․’나‘ 유형으로 분류된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범위의 선택권(인센티브)이 부여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가 더욱 철저한 방역노력을 하도록 AI 발생 시 인센티브(예방적 살처분 제외)에 상응하는 만큼 살처분 보상금을 하향 조정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500m~3km 예방적 살처분 제외 후 AI가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으로 가축·물건 평가액의 60% 지급(기존 살처분 농가는 80% 지급)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7월 15일 질병관리등급제에 대한 “농장 유형별 방역기준과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공고하고, 산란계 농가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참여 희망 농가는 7월 19일부터 7월30일까지 농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AI 발생방지와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농장 출입로 소독, 농장 · 환경 검사, 사료 · 분뇨 차량의 농장 내 출입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할 예정(10~3월)이다. 인근농장에서 AI 발생시에는 차량·외부인의 농장 출입을 제한하고, 소독, 폐사·산란율 모니터링, 농장·환경검사를 한층 강화한다.

 

 이와함께 농식품부는 올 겨울부터 AI 발생 위험도 평가를 거쳐 초기 살처분 범위를 설정하고 2주마다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다.

초기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과거 발생사례 등을 고려하여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 축종과 3km 내 동일 축종을 원칙으로 하되,특별방역대책기간(10~2월) 이전에 해외 발생상황과 국내 유입 위험성, 방역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할 계획이다.

이후 2주 단위로 철새 분포, 야생조류와 가금농장 검출양상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병홍 차관보는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질병관리등급제와 AI 위험도 평가 방안은 방역정책 방향을 바꾸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하면서,“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농가와 축산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방역 노력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보는 “앞으로도 검사체계 개편, 계열화사업자 관리 강화 등 지난 5월 27일 발표한 AI 방역 개선대책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덧 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생태/환경

더보기
가축분뇨 정화방류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보여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농가의 정화방류 시설 설치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화방류 신규 인허가를 거부하여 이로 인해 한돈농가와 지자체(완주시 등)간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은 물론 생태계 보호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에 대한 인허가 문제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3월 5일 제2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현안을 위한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선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가 증명되었으며, 특히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BOD 및 TN등 수질 개선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명규 상지대 교수)에서 진행한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정화방류시설 전환시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