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라잡이가 될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를 9일 제정했다.
전북도는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통해 시도 최초로 ‘삶의 방식’ 전반에 생태문명의 선도적 추진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도내 14개 시군의 산림과 해양생태, 신재생에너지, 발효식품, 스마트 생태농업, 생태관광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생태문명 지역으로 특화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며, 정부의 기후위기,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미래 신산업과 연계하여 각종 사업추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에는 종합계획 수립, 선도 정책지원, 자문위원회 등의 규정을 담았으며 생태문명 선도 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 목적) 도 정책 및 행정 전반에 생태문명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으로 전환함을 규정하고,
○ (제2조~제3조, 정의‧책무) 생태문명을 ‘기후 위기, 생태계 파괴 등을 극복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삶의 방식’으로 정의하며,
- 도지사는 전라북도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생태문명 가치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였다.
○ (제4조, 종합계획) 생태문명 선도를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생태문명 비전과 전략, 분야별 추진방향 및 과제별 이행전략 등을 마련하고,
○ (제5조~제7조, 정책지원) 도 생태문명 선도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사‧연구 및 포상규정을 두었다.
○ (제8조~제15조, 자문위원회) 생태문명 선도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자문위원회 설치‧기능, 구성, 임기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한편 지난 3월 생태문명 시대 선도에 관한 비전’을 선포한 바 있는 전북도는 이번 조례를 발판 삼아 25명 이내의 각 분야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정책을 심화‧발전시킬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