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장을 비롯한 기초지자체장, 광역지자체의원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스스로 경작하고 있는지, 또는 법적절차에 맞게 위탁경영 등 하고 있는지 등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시민 사회와 농만단체들이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2 지방선거 대비 광역 · 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자체의원 농지 소유현황 발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농지의 공익적 가치 및 경자유전의 원칙 제고를 위한 농지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장 농지 소유현황 조사결과, ◆ 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51.2% (전체 238명 중 122명) ◆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농지소유 33.3% (전체 15명 중 5명) ◆ 기초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52.4% (전체 223명 중 117명) ◆ 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전체 면적 522,065.01㎡ (52.2㏊) 가액 199.7억 ◆ 광역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면적 7,554.08㎡ (0.7㏊) 가액 3.7억 ◆ 기초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면적 514,510.93㎡ (51.5㏊) 가액 196억 등이다 고 밝혔다.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원 농지 소유 현황 조사결과 ◆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원 농지소유 46.8% (전체 818명 중 383명) ◆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원 농지소유 면적 1,994,176.68㎡ (199.4㏊) 가액 921.8억 등이라고 덧붙였다.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은 이와관련 △ 농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농지의 투명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파악가능한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 △ 지자체별로 직불금부당수령신고센터와 현장조사단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것 △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것 △ 지자체장, 지방의원의 정책 자료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한 농지 구입 여부,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공표할 것 △ 공직자의 농지소유와 관련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현행 자경여부, 위탁경영여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공표할 것 등을 제안했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