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처음 시행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도는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했다.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는 공익직불제는 이행점검을 통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 농약 안전사용,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여부 등 준수의무의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 농지의 적정성,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에서는 농관원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직불금 감액 규모 확정 및 지급한다.
이행점검은 전년도 부적합 필지, 신규 공익직불 신청자의 필지, 항공 영상을 이용하여 파악한 폐경 추정지 등 부적합 우려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의 현장조사 뿐 아니라 항공영상과 무인비행장치 (드론)를 활용한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이행점검을 통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 농약 안전사용,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여부 등 준수의무의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농지의 형상 유지는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묘지, 건축물부지 등 폐경 면적은 직불금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
농지의 기능 유지는 휴경 농지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해야 하며, 이웃 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농지 주변의 용수로 · 배수로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농관원은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폐경은 묘지, 건축물, 주차장, 콘크리트 타설 등 농지의 형상이 아닌 부분)면적 등 부적합 신청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는 직불금 감액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지자체는 농관원에서 통보한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폐경 면적 등 부적합 신청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농업인이 수령하는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게 된다. 다만, 지난해 이행점검 항목으로 신규 도입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의 의무준수사항 부적정 이행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주의’ 처분하고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 적용한다. ‘주의’ 처분 항목(2021년기준)은 ①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②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③ 영농기록 작성·보관등이며, 2022년부터는 5% 감액, 2024년부터는 10% 감액 적용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 공익직불 요건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히면서, “공익직불 신청농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의무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