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및 식품업체 등 사업자 등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특례 적용기한이 연장 (당초 ’21 → ’23) 검토 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구입하는 경우, 원료 농·축·수산물 구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하는 제도로 법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가 매출액의 30%까지이나, ’21년까지 40% 한시적으로 적용 중에서 ’23년까지 연장 검토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 정부는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6.28)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식품․ 사료 업체에 대한 세제․금융지원대책을 포함․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이외 음식점 및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개인사업자 : 45~55%, 음식점업 50~65%) 적용기한도 연장 검토하며, 식품제조업체 원료구매자금 지원규모 (’21. 1,240억원)를 확대하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민관이 참여하는 ‘국제곡물수급대책위원회’(위원장 :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를 개최(6.24)하여 국제곡물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국제곡물 가격 상승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수급대책위원회는 6월 들어 미국 금융정책 동향, 기상 개선 등으로 전체적으로 국제곡물 선물가격이 약보합 상황을 보이고 있으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다수의 참석자는 생산 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가격 상승뿐 아니라 수급 불안에 대비하여 해외공급망 확보, 국내 비축 확대 등 중장기 방안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민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금융 지원 조치가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부담을 다소나마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가격 상승 부담 완화 등 단기 방안과 함께 주요 곡물 수급 안정을 위한 중장기 방안에 대해서도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하며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