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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에 총력 '

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분석과 꼼꼼한 현장조사로 점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실경작 여부, 도시거주자의 농업 주업(主業) 요건 충족 여부, 동일 농가 구성원의 소농 직불금 중복 신청, 농지분할 여부 등을 중점 현장 점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이같은 방침은 4.26일부터 신청단계부터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고, 기본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를 점검하기 위함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점검대상은 ‘20년 기본직불금 수령자 및 ’21년 신청자 중 신규 신청자, 거주지와 농지의 주소가 다른 경작자, 전년도 부적격자, 동일 농지에 대해 다수의 농업 보조사업 수령자가 있는 경우 등이다.

특히, 실경작 여부, 도시거주자의 농업 주업(主業) 요건충족 여부, 동일 농가 구성원의 소농 직불금 중복 신청, 농지 분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도시거주자의 농업 주업(主業) 요건은 ① 동일 또는 연접 시·군 · 구에 소재하는 1ha 이상의 농지 경작(법인의 경우는 5ha),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법인인 경우 45백만원), ③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의 0.1ha 이상 농지에서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등이다.

농식품부는 효과적인 부정수급 점검을 위하여 각종 행정정보를 수집・통합하고 분석( 농업경영체, 과거 직불금 지급 이력 등의 농지·농업인 정보와 토지(임야)대장, 주민정보, 노인장기요양등급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한 후 현장점검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아울러,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20년 수령자는 4.26일부터, ‘21년 신청자는 7월부터 점검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농업농촌공익직불법』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환수, 최대 8년 이내 등록제한,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정혜련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정책과장은 “실경작을 하는 농업인만 기본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부정수급 콜 센터(1644-8778), 농관원 및 지자체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 이번 점검과정에서 부정수급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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