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10일 시행한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상환유예 조치」를 올해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3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소상공인 등 긴급 금융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됐다.
‘20년 8월 시행 금리인하·상환유예 조치 주요 내용은 금리 인하는 농축산경영자금 등 고정금리를 1년간(‘20년 8월∼‘21년 8월) 인하(△1.0%p, △0.5%p) 하며, 상환 유예는 ‘20년 8월부터 ‘20년 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농업종합자금 등의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요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상환유예 조치 추가 시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책자금 금리인하 기간연장 >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적용기간을 종전 ‘21년 8월 9일까지에서 ‘21년말까지로 5개월 연장하여 농업인 등의 이자부담을 경감한다.
(대상자금은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 농기계구입자금), 농촌융복합산업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총 대상규모는 1조 6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원예·축산 생산업, 고품질 우량종자, 천적 및 곤충 생산업, 농산물 가공사업, 꿀·녹용 가공산업, 쌀가공산업 육성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등이다.
인하 폭은 농축산경영자금·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은 1.0%p, 농기계구입자금·농촌융복합산업자금은 0.5%p 인하한다. 금리인하 적용 후 대상자금 적용금리는 1.5%가 된다.
적용기간은 ‘21년 8월 10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연장된다. 금리인하 조치는 해당 자금에 대해 일괄 전산 적용되므로 농업인 등이 대출기관에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 정책자금 상환유예 추가시행 >
장기 시설 융자금 중 ‘21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현재 연체 중이거나, ‘21년 3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
대상자금은 농업종합자금 중 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총 대상규모는 2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시설자금의 경우 원예·축산 생산업, 고품질 우량종자, 천적 및 곤충 생산업, 수출 및 규모화, 첨단온실 신축지원, 농산물 가공산업, 쌀가공산업 육성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등이다.
적용기간은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상환 유예가 적용되며, ‘21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이미 도래하였으나 연체 중인 대출금은 연체이자를 납부하여 연체상황을 해소한 후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유예한다.
신청방법은 해당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 또는 연체 중인경우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농협 등 대출기관이 금리인하 조치, 상환유예 홍보 및 대출업무 처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