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불법 종자·묘 유통업체 116개소 적발 조치
국내 종자업체 중 주요 위반 사항으로 종자업 미등록, 종자 미보증, 생산 판매 미신고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 이하 종자원)은 2023년도 농산물의 종자․묘(苗)를 취급하는 전국의 3,7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116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 중 41건에 대해 검찰 송치하고 62건은 과태료 처분했다. 3,712업체는 채소 2,258, 화훼 723, 과수 411, 식량 228, 특용 등 기타 85, 버섯 7 이다. 송치한 41건의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20개소), 종자 미보증(11개소), 생산·판매 미신고(10개소)이고, 과태료 처분한 62개 업체는 품질 미표시(37개소), 발아 보증 시한 경과(16개소), 품질 거짓 표시(9개소) 이다. 위반업체를 작물별로 살펴보면, 채소작물이 67개 업체로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훼 16개소(14%) 식량 14개소(12%), 과수 10개소(9%), 특용·사료작물 등 기타 7개소(6%), 버섯 2개소(2%) 등이다. 특히, `23년 적발건수(116건)가 전년 대비(84건) 큰 폭으로 증가(38%)한 것은 수도권 현장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