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가 최근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을 개정안을 마련해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했다.
농관원은 개정이유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고시명 개정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기준 삭제 ,무농약 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세부 인증기준 마련. 인증표시와 유시한 표시의 세부사항 마련, 인품품의 조사 및 재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이다.
이외에도 과징금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 , 압류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 , 교육훈련기관 지정에 필요한 강사의 기준 마련 , 버섯류 재배에 사용하는 용수기준 마련 , 가축분뇨 퇴 액비 출처에 대한 세부사항 , 사용원료의 주기적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 70%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 등이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이와 관련 지난 18일 고시 제목 개정안의 유기식품에는 비식용유기가공식품이 포괄되어 있지 않아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과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을 수정안 등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