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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협동조합 회장단,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공동건의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1월 11일(월)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예방하여 설 연휴를 앞두고 한시적인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충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 이성희 회장과 뜻을 같이 하는 수협중앙회 임준택 회장, 산림조합중앙회 최창호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부회장, 한국농축산연합회 임영호 회장이 함께하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어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다.

이성희 회장은 지난 해 12월 15일 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회장과 공동명의로 농축임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지난 1월 5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을 제한하는 법이지만 일반인 사이에서도 이를 준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추석 시행되었던 농식품 선물가액 완화조치로 전년대비 평균 매출액이 약 7%, 10만~20만원 선물 매출이 10.3% 증가했다는 농식품부 통계자료를 봐도 일시적 규제 완화는 농수산물 소비증진에 긍적적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추석의 한시적인 선물가액 상향조치가 ‘2020년 올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하나였다는 것을 상기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조속히 실행되길 현장에서는 기다리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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