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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심, ‘댐건설법 개정안’ 농업용수 차질 우려.

농업 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농업용수 독자적 운영·관리 체계 보장해야

 

 최근 기후 · 환경변화로 자연재난이 지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용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댐 관련 권한을 신규 댐 건설에서 기존 댐의 관리·운영으로까지 확장하려고 하고 있어 농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0일 환경부가 재 발의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총 저수량 500만㎥ 이상이며 하천시설 간 연계운영 대상에 해당하는 댐은 환경부 장관이 총괄 수립하는 댐관리 기본계획 대상에 포함된다. 댐관리 세부계획 수립 시에도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환경부의 댐 관리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범 농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법 개정 시 총 49개 농업용 저수지가 이에 해당함으로 댐관리법·농어촌정비법 간 운영·관리 체계 중복으로 업무 효율성 저하와 책임 불분명에 따른 각종 문제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댐관리 기본계획은 생활 · 공업· 환경 용수 중심으로 수립됨으로 법 개정 시 농업용수 이용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식량안보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농연 정책실 한 관계자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보다는 부처별 전문성을 살려 업무를 분담하고, 협의체를 통해 이를 상시로 공유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고 하면서 “농업용수 관리는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독자적인 운영·관리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농연은 지난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댐건설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할 것 등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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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농연, 장태평 농특위 위원장과 간담회 가져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 권옥자 한 살림 연합 상임대표) 는 지난 4월 29일 농어업 · 농어촌 특별위원회 대 회의실에서 장태평 농특위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공익형/ 친환경 직불금 확대, 임산부/ 초등돌봄 친환경 농산물 공급 재개 및 확장 등 환경농업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권옥자 환 농연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 기후위기 · 농업위기· 먹거리 위기 · 지역위기 인구위기 등 다중 위기시대에 직면한 우리 사회는, 국민의 행복 및 지역과 산업의 균형발전이 실현되는 전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며 “ 하지만 지난 시기 경제성장 마을 목표로 한 무한 경쟁과 승자독식 사회는 농업과 농민, 지역을 도탄에 이르게 했고, 다중위기의 도래라는 국민적 불행을 심화시켜 왔다”고 밝혔다. 권옥자 회장은 “ 농업 · 농촌 먹거리 문제 해결은 국가적 사명으로서 선결적 해소 없이 국민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은 불가능하다” 며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으로의 전면 전환,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립, 농촌주민의 기본적 소득 보장과 사회서비스 안정만 구축, 농촌사회의 자치와 협동 , 농민 소비자 정부간 협치 농정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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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 추가 지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 소화 과정에서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메탄저감제 효과를 검증하는 ‘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평창캠퍼스)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사료공정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인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의 검정 인력, 검정 시설, 검정 수행 능력 등 요건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이번 지정으로 국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총 2곳으로 늘었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김경훈 교수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반추 가축의 메탄 저감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메탄 발생량뿐만 아니라 산소 소비량,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 가축 호흡대사 전반에 대한 정보(데이터) 측정이 가능한 호흡대사 챔버 4대를 보유해 한우의 메탄가스 측정 실험이 가능하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인증받은 제품이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품종, 사양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 국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메탄저감 효과를 인증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는 메탄저감제로 등록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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