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한 · 뉴질랜드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결과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등성 인정 개념은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우리나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검증되면, 각 체결국에서 생산된 유기가공식품은 상대국 인증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간주, 수출 시 별도 추가인증 절차 없이 유기로 표시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 9월7일까지 한 · 뉴질랜드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검증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 한국과 뉴질랜드 유기제품에 대한 제도, 인식이 큰 차이가 있어 상호동등성을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고 하면서 “ 앞서 체결된 미국이나 EU와의 무역 결과를 보면 나타나듯 차후 한국에 매우 불리한 교역결과 (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된 규모에 비해 뉴질랜드로 수출하게 되는 규모는 미비)가 예견 된다” 고 지적했다.
따라서 환농연은 “ 한국의 유기가공식품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미비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동등성 협정은 경쟁력을 키우기 보다는 유기가공식품의 자생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 하면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4년. 7.1일 미국과 유기동등성인정 협정 체결 및 발효 이후 유기식품교역현황을 보면 수입 · 수출규모 1위로, 과채음료, 소스 류 · 과채가공품이 주로 수입되고, 다류 · 쌀과자 · 알로에 음료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기준 유기식품(농산물 포함) 41백만 불 수입, 유기가공식품 2.5백만불 수출했다는 것이다. 또한, EU와는 ’15년.2.1일 유기동등성인정 협정 체결 및 발효 결과 이후, 폴란드 · 독일 · 이탈리아 등에서 과채가공품 과채주스 올리브유가 주로 수입되고 독일 ·스웨덴 등 대상 다류 알로에 음료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19년 기준 유기식품(농산물 포함) 41백만불 수입, 유기가공식품 1.3백 만불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