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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부산물 비료(퇴비)의 원료, 안전관리 문제 많아

품질관리체계 구축 보완 필요, 불법 원료 사용제조업체의 처벌 강화해야

 최근 농업계의 화학비료 사용저감 영향으로 부산물 비료(퇴비)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비료의 원료에 대한 안전관리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물비료(가축분퇴비, 퇴비, 유기질비료 등) 시장은 2018년 기준 연 매출 규모가 9,200억 원이며 1,67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대부분 축산분뇨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퇴비 생산업체로 화학비료 감축 기조에 따른 대체재로서 생산・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물비료 사용량(천톤)은 (2001) 1,705 → (2010) 3,206 → (2015) 4,916 → (2018) 6,998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산물비료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로 「비료관리법」을 개정하여 비포장비료 사전신고제 도입 및 환경오염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비료품질관리시스템과 타 부처 시스템(행정안전부 새올시스템, 환경부 올바로시스템) 간 연계 등을 통해 업체 및 비료 원료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6년부터 제기되어 왔던 한 유기질비료제조업체의 배출물과 전북 익산 장점마을주민의 발암 원인과의 인과관계가 2019년 11월 환경부의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로 밝혀지면서 부산물 비료 원료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 농업계의 화학비료 사용 저감 영향으로 부산물 비료(퇴비)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비료의 원료에 대한 안전관리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품질관리체계 구축에 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비료산업이 부산물비료의 확대로 산업구조가 변화되고 있는데 비료산업 관리체계 및 통계는 여전히 화학비료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 비료산업은 화학비료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관계전문가들은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와 협력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산물 비료의 원료 중 위해 가능성이 있는 원료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면서 “ 화학비료 중심의 비료산업 통계와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비료산업의 구조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 한 관계자는 “ 농촌진흥청은 위해 가능성이 제기되는 비료 원료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확대하고, 위해 가능성이 제기되는 경우 부산물 비료 원료 사용 잠정 정지 조치 또는 원료 사용 업체의 정기 점검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며 “ 가능성이 제기된 원료를 제공하는 업체의 유통 관리도 검토하는 등 다각적 측면을 포괄하는 사전위해예방시스템을 마련해야 한고”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 불법 원료를 사용하거나 제조공정을 엄수하지 않은 비료제조업체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 붙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 지난 2월 비료품질관리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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