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전반과 생태계에 공익적 가치를 높여 꿀벌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양봉산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9년 8월 27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법’)」제정 이후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8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 제정 시행으로 농업과 생태계 유지․보전 등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양봉산업 법령의 주요내용은 농식품부는 5년 단위의 양봉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년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양봉산업육성 계획을 체계화 한다. 시행령을 통해 농식품부 장관의 권한 중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연구 및 기술개발, 밀원식물 확충 업무를 농진청장(산림분야 제외)과 산림청장(산림분야)에게 위임한다는 것이다.
농진청은 꿀벌 품종개량, 양봉 산물의 가치 향상, 사육 및 병해충 관리, 질병 방역·방제 기술 등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산림청은 산림분야 연구․기술개발과 함께 양봉산업의 핵심인 꿀․화분 공급원인 밀원 조성․관리를 추진한다.
양봉산업의 일선에 있는 지자체는 농식품부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바탕으로 해당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또한, 양봉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양봉 관련 연구소․대학․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 지원, 꿀벌 사육 양봉 농가는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농가 등록 등을 하도록 했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 양봉산업법 제정․시행으로 양봉산업을 넘어 농업 전반과 생태계에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며 “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양봉산업 법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 이다 "고 밝혔다.
한편 꿀벌의 생태계 유지․보전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에 대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년 발표한 보고서 (양봉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따르면, 국내 꿀벌의 화분매개 가치는 꿀 생산액의 15배 수준 ( ’12년 기준 5조 8,670억원(꿀 생산액 4,039억원), 2019년 꿀 생산액 5,620억원(잠정치) )으로 전 세계 식량의 90%를 공급하는 100여 종 농작물 중 71%가 꿀벌의 수분으로 열매를 맺고 있다. (FAO 유엔 식량농업기구)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