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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식품부, 농업분야 호우피해 복구에 총력 대응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연이은 집중호우로 발생한 농업 ‧ 농촌분야 피해 복구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긴급방제 및 응급복구, 재난지원금 ‧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11일 농식품부가 밝힌 농업분야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기록적 호우로 인해 13일 기준 27,932ha 규모의 농경지가 침수‧유실 또는 매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주요 피해현황을 보면 농작물의 경우 벼 피해 (22,304ha)가 전체의 80% 수준으로 가장 크며, 이번 호우로 인해 전체 벼 재배면적(73만ha)의 3%가 침수됐으며 기타 밭작물(1,802ha), 채소류(1,638), 인삼 등 특작(698) 품목도 피해를 입었다. 축산은 축사 침수로 인해 한우 400여두, 돼지 6천여두, 가금 183만수 규모의 가축 폐사 피해가 발생했지만, 지자체를 통해 집계된 피해현황으로 추가확인에 따라 계속 변동 가능이 높다고 밝혔다

 

< 긴급방제‧소독 및 응급 복구 지원>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10일부터 지자체, 농협 등이 보유한 광역방제기, 드론 등 장비를 총동원하여 병해충 방제를 실시 중이다고 밝혔다. 이는 장마전 저온다습한 환경으로 발생했던 벼 도열병 등 병해충이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해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조치이다. 특히, 영세 ‧ 고령농 등 자가방제가 어려운 농가와 피해규모가 큰 지역에 우선적으로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농장 정비는 비닐하우스와 축사 주변 토사제거와 정비,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력 투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현장인력 지원을 위해 농협, 농어촌공사 등 범농업 관련기관과 함께 12일부터 수해복구현장 일손돕기를 실시중이며, 또한 한우자조금단체 등과 협력하여 피해농가에 사료 등 축산물품을 지원한다. ASF 방역은 이번 장마기간 북한 접경지역 집중호우가 이어짐에 따라, 강원‧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고도의 방역 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기계 수리는 농가의 신속한 경영복귀를 돕기 위해 6개 농기계 제조업체가 참여하여 지난 13일부터 전국적으로 트랙터‧콤바인 등 피해 농기계 수리 봉사를 시작했다.

 

< 조속한 경영회복을 위한 재정‧금융지원 >

 

< 집중호우 피해농가 대상 금융지원 >

구 분

내 용

농축산경영자금

기 지원자금의 이자감면(1.5%0), 상환연기(12)

- 중대본 복구계획 확정 시 읍면동사무소에서 농협에 대상자 명단통지 후 농협이 일괄조치

재해대책경영자금

재해피해농가 신규대출지원(1천억원 규모), 고정금리 기준 1.5%, 대출기간 1(일반작물1, 과수3년 연장가능) 전액 농신보 특례보증

농업경영회생자금

재해로 인한 경영위기해소 위해 기존 대출금의 저리대환자금 지원(금리 1%, 200억원 규모)

85% 농신보 특례보증

(농협)긴급생활안정자금

특별재난지역 피해조합원 대상 세대당 1천만원 한도로 무이자대출 지원(8.109.29)

 

피해 농가에는 농약대‧ 대파대 ‧ 생계비 등 재해복구비가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조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확정함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복구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약대는 벼·콩 등 59만원/ha, 채소류 1백92만원 (대파대) 벼·콩 등 3백4원, 과채류 7백07만원원, 가축입식은 소 140만원/두, 인삼시설 290만원/10a, (생계비) 4인가족 기준 1백23만원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피해농가가 대출받은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감면(1.5%→0) 및 상환연기(1→2년)를 실시하고, 재해대책경영자금(금리1.5%)등 자금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협중앙회는 10일부터 특별재난지역 피해농가에게 세대 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대출을 실시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주택개보수는 호우로 인한 농촌지역의 주거시설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자금(1천동 수준)을 필요한 지역에 추가 배정하여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융자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에 대한 주택개량 소요비용 융자지원(최대 2억원, 2% 고정 또는 변동금리) 하며, 원활한 수해복구를 위해 65세 이상 가구 등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세탁‧청소 등 가사서비스(행복나눔이)를 지원한다.

농업재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에는 손해평가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보험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20년 67개 농작물 및 16개 축종 대상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운영 중, 지난 11일 기준 총 35,376건(가축 170건 포함)의 사고 접수됐다

 

< 수리시설 항구적 보완 추진 >

 

농식품부는 호우‧태풍과 같은 거대 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리시설의 안전성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침수로 인해 가동 중단된 22개 농업용 배수장에 대해 응급복구를 실시하여 배수장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향후 붕괴 등 이상징후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저수지 제방에 ICT 기반의 누수계측기를 설치 (총 저수용량 30만톤 이상 1,14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20년까지 238개소(21%) 설치, ’29년까지 완료 계획)하고, 저수지 물넘이 확장, 비상수문 설치, 배수장 펌프 교체 등을 통해 홍수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농산물 수급안정 >

 

농식품부는 이번 호우로 인한 일시적 공급부족에 따른 농산물 수급불안을 완화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비축물량 탄력적 방출로 공급량을 조정하는 한편, 농협‧대형마트와 협력하여 채소류에 대한 할인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훈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어려움을 딛고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총동원 하겠다”고 강조하고,

“이례적 자연재해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수리시설 등 안전 강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농산물 수급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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