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지급단가 및 지급시 확인 · 점검 사항을 고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2조 제1항 및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지급단가 및 지급 시 확인·점검 사항을 정하는 것을 고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시 내용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자금이다.
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또는 제34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일체를 지급대상 농산물로 한다.
직불금의 지급단가는 ①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 대상 농지는 논 지급단가로, 그 외 농지 등은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상관없이 밭 지급단가로 지급하되 채소·특작·기타와 과수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② 인증단계별·지목별·재배작목별 직불금 지급단가는 아래와 같다.
한편 직불금 지급 시 이행점검 등의 확인사항은 △사업기간(전년 11월∼당해년 10월) 중 인증기관으로부터 이행점검 점검 결과 적합으로 통보받은 농지 여부 △ 인증정보(인증번호, 인증사업자, 인증면적 및 필지 등)와 직불금 신청정보와의 일치 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필지 중복신청 및 지원 횟수 초과 여부△ 지급한도(5ha) 초과 여부 등이다. 그러나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토양이 아닌 인공적으로 조성된 배지(培地)나 재배용기·장치 등에서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또는 이에 준하는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 등(다만, 토양을 관리하면서 종균을 나무에 접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데 이용되는 농지 등은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산림 등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외관상 자생하는 것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식물을 포함함)을 굴취· 채취하는데 이용되는 농지 등 △ 정상적인 경작 및 관리 흔적이 없는 농지 등, 인증 품목이 아닌 수목· 풀 등과 혼재되어 외관상 작물재배지로 식별할 수 없는 농지 등△ 인증면적을 초과하는 농지 등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