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장윤석)은 「2020년 인수공통감염병대책위원회」를 8월11일(화)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의 유입 대비와 인수공통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동물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발생현황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최근 사람 및 동물에서 큐열 발생이 증가추세로 고위험 직업군 관리체계 개선 및 공동조사체계 확립을 위한 큐열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 현황을 점검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주관 원헬스 감염병 위해정보시스템 구축과 사람-반려동물 SFTS 양성사례 접촉자 검사 시범사업현황 발표 및 매개체전파 감염병 감시·예측 및 방제연구 추진결과도 발표했다. 인수공통감염병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정은경·박봉균·장윤석)은 이번 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등 주요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조체계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 휴가철 유실·유기동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예방을 위한 전국 일제 캠페인과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년) 월별 유실·유기동물 구조 추이를 분석한 결과, 7월 유실·유기동물 발생 마릿수가 13,700마리로 연중 최고치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대비 약 830마리, 올해 3월 대비 약 3,500마리 증가한 규모로, 최근 3개년(2017~2019년) 7월 평균 발생 두수인 12,732마리보다 7.6% 증가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지자체 공무원·동물보호단체·동물명예감시원 등으로 합동 홍보반을 편성하여 유실·유기 방지 캠페인을 진행하며, 홍보캠페인에서는 동물 학대·유기 금지, 목줄·인식표 착용 등 펫티켓 준수, 동물 등록 참여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고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이 함께 동물학대를 집중 단속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동물학대 관련 신고를 독려한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의 유실·유기는 동물 학대만큼 동물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는 행위이므로, 지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무등록 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6개 권역, 9개 점검반을 운영하여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총 60곳을 점검한 결과,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19곳을 적발하였다. 영업자에 대한 주요 점검 결과는 동물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동물미용업소(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서「동물보호법」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 「동물보호법」제36조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할 예정이며, 영업자의 관련 규정 숙지 미흡 등 경미한 위반사항(16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발·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올해 하반기에 지자체 합동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점검 결과와 동물보호단체, 반려 동물업계 등의 의견을 취합하여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반려동물 영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동물 유실·유기 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 홍보캠페인을 실시(7.27.~8.30.)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매번 하계 휴가철에 유실·유기동물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동물의 소중한 생명, 지켜주세요”를 주제로 홍보를 추진하고, 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조하여 「동물보호법」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캠페인을 위해 지자체공무원·동물보호단체·동물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홍보 반을 편성하여 휴가지·터미널 등 휴가 인파가 집중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한 내용은 ① 동물과 외출시 펫티켓 준수 당부 ② 동물 학대 및 유기 금지 당부 ③ 휴가중 동물 위탁 관리업 이용자를 위한 영업장 확인방법 안내 등이다. 안유영 농식품부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인은 반려동물 보호와 함께 펫티켓 등을 잘 준수하고, 비반려인은 반려동물을 배려하기를 바란다” 고 하면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세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제도 정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