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창업 620건, 일자리 5,940명 창출, 지역활동가 5,400명 양성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현장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과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선순환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총 100개 시·군을 선정하여 현재 87개 시·군이 추진 중으로 2025년까지 총 7,000억 원을 투입한다. 사업의 핵심주체는 액션그룹이라 불리는 주민 주도의 활동조직(법인, 협동조합, 공동체 등)이다. 액션그룹은 지역 농업인과 협업을 통한 특화 제품 개발, 문화·예술 활동 기회 제공, 농가 컨설팅 등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 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스스로 기획 · 추진한다. 현재 2,754개 액션그룹(약 23,000명)이 활동 중이며, 그 중 1,418개는 이 사업을 통해 새로 조직되었다. 농식품부는 우수사례 확산과 미래 발전방향 논의를 위해 8월 12일(월) 전남 나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
가축 질병인 럼피스킨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나섰다. 럼피스킨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8월 12일(월) 경기도 안성시 소재 한우농장(70여 마리 사육)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된데 이어 , 같은 날 경북 영천시 소재 돼지농장(1,490여 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8월 13일(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럼피스킨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럼피스킨] 경기도 안성시 소재 한우농장의 농장주가 8월 12일(월) 사육 중인 소에서 피부 결절을 확인하고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6마리에서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첫 번째 발생이며, 지난해 경북 예천(‘23.11.20.)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9개월여 만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경북 영천시 소재 돼지농장의 농장주가 8월 12일(월) 사육 중인 돼지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6일(화) 15:00, 충북 충주시 소재 농가를 방문해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고용노동부가 6~8월을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정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온열질환에 취약한 농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송미령 장관과 이정식 장관은 상추 재배 시설하우스를 방문하여 차광시설, 휴게시설 등을 점검하고, 상추 수급 상황을 살폈다. 아울러, 농장주 및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한국어가 익숙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도 안전보건에 취약해지지 않도록 사업주와 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및 농작업 참여 외국인 근로자 안전 및 온열질환 예방에 철저히 하고자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지원 및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폭염특보 시 농업인 행동요령 안전 문자 발송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농촌 왕진 버스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양·한방 진료,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장 안전관리
저탄소 축산에 대한 농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우 농가뿐 만 아니라 젖소와 돼지 농가들의 저탄소 축산참여가 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축산 분야 탄소 감축을 위해 시행 중인 ‘2024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 사업’에 한우와 젖소, 돼지 농장 165호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젖소·돼지로 축종이 확대되면서 농가의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 지난 4월부터 7월 15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한우 81호 △젖소 32호 △돼지 52호가 신청하였으며, 서류심사를 거쳐 지원 자격을 갖춘 농장 142호가 선정되었다. 이 중 66호의 한우 심사 대상 농장은 현장 인증심사가 진행 중이며, 젖소 농장 31호와 돼지 농장 45호는 8월 한 달간 인증 심사원이 신청 농장별로 방문하여 인증심사와 온실가스 배출 산정 보고서 작성을 병행할 계획이다. 전문가를 통해 현장 축종별 온실가스 배출 산정 보고서를 검증하고 인증심사 결과를 종합한 후, 9월 중 인증 심의회를 열어 최종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농업 · 농촌 청년정책의 범위를 기존 농업 생산 중심에서 농식품산업 가치사슬 전 분야로 확대하고 자유로운 청년창업을 저해하는 규제 혁파와 정책과정에서 청년의 주도적 역할 강화 등 청년의 아이디어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3대 청년정책이 추진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8월 5일(수) 충북 진천 소재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 ‘뤁스퀘어’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 ‧ 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업 ‧ 농촌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농업 정책의 3대 전환 (디지털 ‧ 세대 ‧ 농촌공간)을 추진 중이다. 특히 고질적인 농업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부내 모든 실국이 참여하는 “개혁추진단(TF)”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 ‧ 농촌 및 미래 핵심주체인 청년에 대한 대책은 추진단(TF)의 6개 과제 중 대표과제이다. 미래의 정책고객인 2030자문단, 청년농 및 청년벤처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였고, 현장간담회 및 전문가 정책자문을 거쳐 개혁과제들을 발굴했다. 미래 농식품 산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현장밀착형 과제들을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담
7월 27일 장마가 종료된 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7월 31일 까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는 21만6천마리(닭 19만9천마리, 돼지 1만5천마리 등)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닭은 전체 가축사육 두수의 0.1%, 돼지는 0.14% 수준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나,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폭염 (7.30. 기준 올해 폭염일수 6.5일(평년 4.6일, 1.9일↑), 열대야일수 8.2일(평년 2.7일, 5.5일↑) 발생으로 가축 폐사 등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 농가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김정욱 축산정책관 주재로 「긴급 폭염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가축의 폐사 등 폭염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가동 중인 ‘축산재해대응반’을 통해 가축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 우선, 품목별 생산자단체, 농협 등을 통해 축사 내부 온도를 낮추는 요령, 가축 음수 관리 요령 등 폭염 대비 가축 사양관리 요령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한편, 차광막, 환풍기, 스프링클러, 단열효
대통령소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7월 24일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수출 1천억달러 식품산업 육성 TF(이하 식품 수출TF, 팀장 서울대학교 이기원 교수)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어업위는 정부 · 업계 · 학계 · 연구기관에 더해 기업의 R&D 연구소, 컨설팅펌 등을 포괄하도록 TF 조직을 개편하고 농어업위 농수산식품분과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논의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단발적인 기업 애로사항 해결보다 체계적인 산업 육성 전략 마련을 위해 ‘수출 1천억달러 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방안’ 정책연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유도일 교수) 착수보고회와 함께 오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의 발제도 진행됐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농수산식품의 성장전략을 규명하여 식품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을 리드하는 산업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식품수출TF 위원들로는 ▲ 이기원 서울대학교 푸드테크학과 교수, ▲ 김영목 부경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 이용직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장, ▲ 강희정 해양수산부 수출진흥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축산물 생산단계인 농장, 도축장, 집유장에서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8월 1일 자로 축산물 중 잔류물질 검사(축산물, 화학시험분야)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을 획득했다. 한국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조직으로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 등 수행한다. 이번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으로 우리나라 축산물이 생산단계에서부터 세계적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등 세계적 수준의 검사기관의 성적서와 상호인정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MRA) 시험기관의 성적서와 상호인정·동등한 효력 발휘(‘23년 기준으로 116개국 109개 시험기관 상호인증)이 되어 우리나라 축산물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검역본부가 이번에 인정받은 국제공인시험 항목은 축산물 안전관리에 있어 항생제 내성 우려로 사용이 금지될 만큼 중요한 페플록사신을 비롯해 날리딕스산, 옥소린산, 플루메퀸 등 퀴놀론계 4종이다. 특히 사용금지물질
한국형 소득 · 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 · 마련하기 위한 민 · 관 · 학 협의체(이하 협의체) 가 지금까지는 각 실무작업반별로 한국형 소득 · 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면, 8월부터는 총괄경영안정반을 중심으로 각 품목반과 합동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달 30일(화) 오후, 서울에서 한국형 소득 · 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 · 마련하기 위한 민 · 관 · 학 협의체(이하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19일에 발족한 협의체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통해 제기된 사항을 보완·구체화하는 등 8월 말까지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협의체 출범 이후 분야별 실무작업반에서 논의해 온 내용을 전체 위원들에게 공유하고 중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그간 실무작업반별 회의 결과에 따르면 총괄경영안정반은 6월 28일 첫 회의를 열고, 해외의 소득·경영 안정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한국형 소득 · 경영 안전망 전체 정책 구조를 검토했다. 7월 5일 2차 회의에서는 수입안정보험의 본사업 도입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7월 1
통계청은 현재 상품, 서비스 458개 품목을 물가지수 산정에 포함하고 있지만, 지표에 전월세 임차료만 포함하면서 집값 오름세를 물가에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통계청은 이러한 실제와 지표상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 <월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면서,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물가지표를 보조지표로 함께 발표해왔다. 자가 주거비란 ' 자신의 소유주택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여 얻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비용'으로 환산한 값을 의미한다. 하지만 주지표에서 여전히 자가주거비가 제외된 터라 괴리가 커질 때마다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안도걸 국회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이렇게 물가지수에서 자가주거비를 포함하지 않아 생기는 주거비 괴리율이 18.5%p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자가주거비 가중치는 25.8%, 최근 OECD 통계기준 한국의 임차료(전월세)의 가중치는 9.9%이다. 이를 천분위(Permillage)로 다시 환산하면 자가주거비의 가중치는 20.5%, 임차료의 가중치는 7.9%로 둘을 합산하면 28.4%에 이른다. 현재 전월세만 포함하는 주거비의 물가지수 내 가중치가 9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 · 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처리시설의 관리 · 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가중처분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을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명확히 규정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