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정책

농진흥지역 내... 주요시설 면적제한 완화

- 4월 8일부터 「농지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상반기 중 시행예정
- (주요내용) ①농업진흥지역 내 설치시설 확대 및 면적 제한 완화, ②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 ③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을 완화, ④농업진흥지역 변경 정보를 한국농어촌공사로 제공할 근거 마련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 · 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 · 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아울러,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지역 · 지구에 농촌특화지구가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과 면적을 확대하는 등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개정 안을 입법예고(4.8.~5.19.)한다.고 밝혔다.

 

1.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 추가 및 면적 제한 완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 ·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현장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요구에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24.7.3.)한 것에 이어, 농수산물가공 · 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부지내에서 시설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폭염,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에 무더위·한파 쉼터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가공 · 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가공 · 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미만까지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은 2㏊미만까지 설치가 가능해진다.

2.「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지역·지구 ( 「농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규정된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에 농촌특화지구가 추가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  농촌마을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는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거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로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구내 필요시설과 입지를 위한 농지전용의 지자체 자율성이 확대되어 인구소멸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 완화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의 요건을 완화하여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도모한다.

 

 농지이용증진사업은 지자체나 단체 등이 경영규모 확대 및 농지이용 집단화, 농업경영비용 절감 등 농업경영 효율화를 위해 일정 사업권역을 설정하여 권역 내 농지 장기 임대차․위탁경영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단체 구성 농업인 수를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농업법인의 경우 단독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를 바탕으로 농지이용증진사업이 활성화되어 농지의 탄력적·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정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도면과 변경 토지조서 등 자료를 농업진흥지역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인 농업진흥지역의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4월8일부터 5월1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업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대비 영농환경 개선 및 농촌 공간의 체계적 개발 등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농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생태/환경

더보기

건강/먹거리

더보기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67개소 적발
" 강원도 소재 ◯◯제조업체는 국내산과 외국산 원료로 제조한 과자류의 원산지를 00중개사이트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 형사입건 " " 전라남도 소재 ◯◯제조업체는 외국산 원료로 만든 떡의 원산지를 00중개사이트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 형사입건 " " 경기도 소재 ◯◯제조업체는 중국산 깻잎무침의 원산지를 ◯◯중개사이트에 국내산으로 혼동 우려 표시 → 형사입건 " " 전라남도 소재 ◯◯유통업체는 호주산 소고기를 원료로 제조한 식육추출가공품의 원산지를 ◯◯중개사이트에 국내산으로 혼동 우려 표시 → 형사입건 " " 경기도 소재 ◯◯유통업체는 중국산 마늘을 ◯◯중개사이트에 원산지를 미표시 → 과태료 부과 " 이같은 현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위반 사례업체이다. 이번 위반업체는67개소 적발했다. 농관원 사이버단속반(295명)이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찾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소비자단체 명예 감시원은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