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책

농촌체류형 쉼터, 사용기한 12년 제한 철폐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입법예고(10.29∼12.9, 41일간) -
- 가설건축물 형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근거 마련 * 해당 시설 존치 기간 연장 요구 반영
- 수직농장을 농지전용 없이 일정 지역 내 농지 위 설치 허용
- 농업진흥지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 농지개량 신고 절차, 지목변경 신고 의무, 농지 관리 계획 수립 절차 등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규정 제때 마련

 정부가 농촌 체류형 쉼터 존치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한 것을 ‘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시설이 집적화 · 규모화 되도록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 특화 지구(농촌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스마트농업법」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위치할 경우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1월에 개정 · 공포된 「농지법」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1.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근거 마련 및 농막 이용 규제 완화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우선,「농지법 시행령」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법 시행규칙에 설치 면적 · 기간 등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농촌체류형 쉼터 구체적인 기준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 신설)은 (설치면적)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연면적(33㎡), 쉼터 ‧ 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농지 보유, 영농의무 부여한다. 데크·정화조, 주차장 설치 허용은 연면적과 별도이다.

 

존치기간은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이며, 입지 기준은 도로(현황도로 포함)에 접할 것, 방재지구 등 설치제한 지역 규정으로 안전기준은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부여한다.

 

특히, 지난 8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존치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한 것이 오히려 농촌체류형 쉼터 진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 존치 기간 (12년) 도래 후에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령안에 담았다.

 

아울러, 농지에 연접해야 하는 도로와 관련해서도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로 규정함으로써, 법령상 도로 뿐만 아니라 현황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도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 외에도 그간 농막 사용자들의 불편 사항 등을 완화·해소하기 위해 데크‧정화조 설치 면적 등은 농막의 연면적 합계(20㎡)에서 제외하여 설치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였다.

 

2.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그간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수직농장을 전용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지속해서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당초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확대(’24.7.3. 시행)하였으며,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시설이 집적화·규모화 되도록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농촌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스마트농업법」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위치할 경우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였다.

 

3.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아울러, 농업인의 영농자재 구매 편의성 향상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설치 가능한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 외에도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농지관리 기본·시행 계획 수립 절차, 지목 변경 신고 의무 미행시 과태료 기준, 개량(성토·절토) 신고 절차 등 세부 기준을 개정령안에 포함하였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 제고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생활인구 확산에도 기여하도록 이번 개정령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연말까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새 정부 동물복지 분야 국정과제 에 많은 기대…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경제2분과 (분과장 이춘석)는 6월 30일(월) 17시 동물보호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동물복지 분야 국정과제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제2분과 윤준병 위원, 위성곤 위원 등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주요 동물보호단체 대표 및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전문가로는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박주연 변호사,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박창길 이사,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김란영 대표, 살처분폐지연대 김송미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동물을 단순한 보호대상을 넘어 존엄한 생명체로 대우하는 사회,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로 향하는 국가적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앞으로 동물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및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동물학대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동물사육금지제도 도입 등 기존의 법·제도를 뛰어넘는 발상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동물보호단체 대표 등은 “폭넓게 제시됐던 공약만큼 이재명 정부의 동

생태/환경

더보기
‘농촌 쓰레기 사각지대’ 지역공동체와 해소한다
충남도가 고령화로 방치되기 쉬운 농촌지역 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공동체인 새마을회와 손을 잡았다. 도는 26일 홍성문화원에서 도・시군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환경공단, 새마을회와 공동으로 ‘농촌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실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폐기물협회가 후원한 이번 포럼은 단순한 논의의 장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민관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날 정책토론에 앞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새마을 뚜벅이 봉사단’을 발족하고, 농촌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봉사단은 도내 곳곳에서 불법 쓰레기 투기 방지, 취약계층 지원, 올바른 배출 방법 홍보, 수거 사각지대 해소 등 현장 밀착형 활동을 통해 농촌 환경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진 포럼은 ‘촘촘한 농촌폐기물 관리, 새마을의 손길이 닿는 곳까지’를 주제로 △문상석 강원대 교수의 ‘지역사회 공동체 역할’ △박지호 한국갈등전환센터 대표의 ‘지역공동체 사회문제해결 사례’ 주제발표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도

건강/먹거리

더보기
aT, 미식의 나라 이탈리아에 건강한 K-식단 전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사장 홍문표)는 26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탈리아 영양전문가협회’(AINC)와 연계해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한국식 집밥 식단’을 홍보했다. ‘이탈리아 영양전문가협회’는 의사, 약사, 영양사 또는 관련 학위를 소지한 식품과학계 종사자들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로, 이탈리아 식품 산업 관계자들에게 건강한 식생활을 전파하고 있다. ‘한국의 건강한 집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과 이탈리아 셰프의 협업으로 현지 언론과 인플루언서를 초청한 쿠킹쇼와 시식회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김치전, 너비아니, 흑미밥, 된장국, 쌈 채소 등으로 구성된 집밥 메뉴의 레시피를 함께 배우고 시식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어 김치, 된장, 쌈장 등 전통 발효 식품을 맛보고, 생일에 먹는 미역국, 복날에 즐기는 삼계탕 등 한국인의 일상 속에 녹아 있는 식문화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으며 체험을 이어갔다. 행사는 SNS 라이브로도 중계돼 일반 소비자들도 실시간으로 참여했으며, 레시피는 SNS를 통해 지속 확산할 예정이다. 한편, aT는 건강한 K-푸드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이탈리아 영양전문가협회 회장이자 사피

기술/산업

더보기
농식품부-농어촌공사, ‘국제농업협력’으로 몽골 맞춤형 ‘스마트농업단지’ 구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 사장 김인중)는 몽골의 식량 자립과 농업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몽골 스마트농업단지 육성 및 온실 채소 보급사업’ 착공식에는 농어촌공사를 비롯해 주몽골한국대사관, 몽골 식품농업경공업부, 한경국립대학교 등에서 양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몽골 식량안보 정책과 연계된 ‘맞춤형 국제농업협력 사업’ 추진> 몽골은 겨울철 평균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혹한으로 인해 채소 생산이 어려우며, 전체 소비량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몽골 정부는 2022년 국회에서 승인된 ‘식량안보법 제36호’를 근거로, 향후 5년간 270헥타르(ha) 규모의 온실단지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몽골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 기조에 맞춰, 국제농업협력 사업을 통해 몽골 내 스마트농업단지를 시범 조성하고 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약 60억 원을 투입해 몽골 내에 연중 채소 생산이 가능한 스마트농업단지 ( 채소연구개발센터 1동, 첨단기술 온실 등 16동, 노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