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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수질오염 예방 위한 가축분뇨 퇴비 관리를 한눈에… 적정관리 안내서 배포

- 올바른 보관 방법, 퇴비 관련 준수사항, 주요 위반 사례 등 안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녹조 등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가축분뇨 퇴비 적정관리 안내서'를 3월 12일부터 전국 지자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가축분뇨 퇴비가 야외에 방치되는 등 부적정하게 보관될 경우 퇴비로부터 발생된 영양물질 (질소, 인 등 비점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에 유입되어 녹조 등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퇴비는  가축분뇨를 미생물에 의해 발효시켜 질소, 인 등이 비료로 쓰일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안내서는 △올바른 퇴비 보관 방법, △퇴비 관리와 관련된 법적 준수 사항, △주요 위반 사례 등을 담았다.

 

퇴비는 하천변, 제방, 농·배수로 주변이나 공공부지 등에 보관해서는 안된다. 축사 또는 농경지 등에 퇴비를 보관할 경우에도 영양물질이 빗물에 녹아 흘러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빗물에 밀폐된 구조로 관리하거나 비닐 덮개나 천막 등으로 완전히 덮어두어야 한다. 이때 천막 등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퇴비를 부적정 보관하거나 방치하여 하천 등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 이번 안내서에는 주요 위반 사례, 퇴비 살포 요령 등 가축분뇨 퇴비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으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전문(PDF)을 내려받을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 가축분뇨 퇴비 관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농가에서는 나부터 먼저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올바른 퇴비 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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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햇양파 수출 촉진을 통해 양파시장 안정화 도모
국내산 햇양파가 대만으로 수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6월 9일 월요일, 경남 함양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국내산 햇양파를 대만으로 수출하는 첫 선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적식 행사는 ‘25년산 국내산 양파의 생산량 증가에 따라 함양군, 농협경제지주 및 함양농협과 협력하여, 우선 작년 국내 전체 수출량 보다 2배 이상 증가(연산 기준)한 100톤을 대만에 수출할 예정이며, 추가 400톤을 협의 중에 있다. ’23년부터 국내 양파 수출실적은 연산 기준 약 50톤 수준으로 미미했으나, 올해는 기상 여건 호조 및 병해충 감소 등으로 국내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이 증가 (전년비 3.2%↑, 109만톤)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원활한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물량 중 일부를 수출하여 공급 과잉을 해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수출업체가 우수한 품질의 국내산 햇양파를 수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온저장시설, 저온수송차량 등 선도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전성 검사, 해외 판촉 등의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 증가에 대응하여 지난 5월 26일 선제적 수급대책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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